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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반대토론문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한마디로‘경영세습 보장 상속세 면제법’입니다. 

이 법은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기회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양경숙 위원, 고용진 위원, 홍영표 위원, 장혜영 위원, 유동수 위원, 신동근 위원, 진선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고, 조세소위직무대리인 조해진 위원은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토론된 반대의 이유는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4000억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고 공제금액을 500억까지 확대한 것이 이제 1년 밖에 안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연매출 4000억원 이상 기업의 가업승계공제 건수가 1건에 불과해 가업승계공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법안대로 가업승계공제 대상을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대상 기업의 수 또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부자감세, 부의 대물림 보장 국회라는 비판과 오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현행법은 상속세로 납부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성을 완화 시켜주기 위해 ‘기업상속 연부연납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서 납부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상속세 공제를 현 500억에서 600억원으로 늘려 주면서 얻을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5년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의무 또한 100%에서 90% 이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가업용 자산도 현 20%에서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대폭 확대·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가업상속세 공제를 최대 600억원 받고도 가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정규직도 10%까지는 구조조정 할 수 있으며, 가업자산도 40%까지 팔아 먹을 수 있습니다. 40% 가업자산을 팔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 과연 가업승계를 위한 것인지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재정부는 산업부 조사를 근거로 매출액 4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가업승계 의향이 있는 11개라고 밝혔습니다, 그걸로 보면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볼 수 있는 기업은 한자리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10개도 되지 않는 특정 소수기업의 상속자가 대다수 국민들과 다르게 상속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정부로 바뀌면 10개도 채 안되는 부자 기업의 대물림을 위해 600억원 상속세 공제라는 특혜법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수 십년 가업을 이어오던 기업이 상속세 납부를 이유로 폐업을 하고 가업기술과 노하우가 상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안하는 부자기업들의 대물림을 모두 가업승계로 인정하고 최대 6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도 아니고 사회정의도 아니고 단지 부자면세, 부자대물림 보장 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부결로 조세정의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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