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서울시당 당기위 서울 6-007건 제소(중앙 6-012) 이의신청의 건
사         건   서울시당 당기위 서울 6-007건 제소(중앙 6-012)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시  2022. 3. 11.
심 의 종 결    2022. 5. 4.
결 정 선 고    2022. 5. 9. 

주 문

원심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제소를 기각한다. 


2022년 5월 9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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