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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직선거후보자 5차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직선거후보자 5차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3장 공직후보자 심사],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 6기 제15차 회의 결과(22.03.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 329()

-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 :

· 5차 접수 : 공고일로부터 45() 18시까지

· 5차 심사 : 5차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 이후 접수 및 심사 : 5차 자격심사 이후 추후 공지

 

- 자격심사 결과 공고 : 자격심사 후 즉시.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서식 제1)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서식 제2)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서식 제03) *신규출마자 필수

4) 자기소개서 1(서식 제04)

5)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서식 제5-1호 또는 제5-2/ ,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교육 이수 서약서만 제출)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서식 제06)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서식 제09*별지)

8) 가족관계증명서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1) 공직선거후보자용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각 사본 1 (*관할 세무서)

 

(, 후보심사위 서류접수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용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에 한해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를 사본으로 제출함.

추후 공직선거후보자용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 서류는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발급)

 

 

3.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시 필히 전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담당자 070-4640-2619)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공심위로 접수해야 함.

 

 

4. 접수 및 문의처

- FAX : 02-761-0103 / 이메일 : stone1513@nate.com

- 주소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당 공심위 앞

- 담당자 : 오일석(중앙당 조직국장)/ 070-4640-2619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파일 내에 한글 파일 있음)

 

 

 

2022329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관련 규정

<당헌> 57(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당규> 15. 선거관리규정. 3장 공직후보자 심사.

17(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18(심사기준 등)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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