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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선거] 예비당원 선거권 부여 특례에 따른 당비 납부 안내

예비당원 선거권 부여 특례에 따른 당비 납부 안내

 

 

관련 근거

정의당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22.03.20) 결정에 따라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낸 당원에 한해 당비 1회 이상을 납부한 경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대상자

- 59

(2021.08.31까지 예비당원으로 가입한 04.03.01 이후 출생자 ~ 06.03.31 이전 출생자)

 
선출선거 공고월이 3월 또는 4월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달라지므로 이를 각각의 대상자를 산출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정함.

 

 

납부 방법

- 상기 대상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등)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날인 20220329(), 24시까지 당비 1(1,000) 이상을 납부하여야 선거권이 부여됨.

 

현금납부 : 현금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20223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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