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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환영하며
- 성소위는 “트랜스젠더의 가시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3월 16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 신설
○ 통계청장에게,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하여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2020년 실시한 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트랜스젠더 591명 중 65.3%(384명)가 지난 12개월(응답일 기준)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데,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불일치로 인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포기(21.5%), 투표 참여 포기(10.5%), 보험 가입 포기(15.0%)나 은행 이용 및 상담 포기(14.3%) 등의 어려움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겪고있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해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가족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에서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집단이 정책 수립 대상 인구집단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새삼스럽지않다.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지정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고용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하여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여대 입학을 포기해야 했으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의료는 물론 일상적 용무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듯 일상과 모든 위치에서 혐오와 차별을 직면하며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규범을 통해 트랜스젠더 차별금지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고 트랜스젠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존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가시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은 물론, 법과 제도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2년 3월 23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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