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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3일 1차 방송토론 윤석열후보의 노동분야 거짓발언에 대한 팩트체크에 대해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본 논평] 3일 1차 방송토론 윤석열후보의 노동분야 거짓발언에 대한 팩트체크에 대해

1차 방송토론회 일자리·성장' 주제토론 중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하고,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폐지하자고 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제 폐지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이야기한 적도 없고…." 라고 답변. 

이에 KBS 팩트체크 팀에서 그동안의 윤후보 발언을 확인하여 “윤후보의 [최저임금제 폐지는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주 52시간 제 폐지 이야기한 적도 없다] 는 발언은 절반의 사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보도. 

그러나 KBS 팩트체크의 “절반 사실”이라는 표현은 윤후보 발언의 맥락에 기초하기 보다는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똑같이 말했는가에 더 무게를 두어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언론사의 팩트체크만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절반의 거짓말을 한 셈이며, 과거 발언의 맥락과 정황을 놓고 보면 뻔뻔하게 완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본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 전문과 당시 상황을 놓고 체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 검증1 : '주 52시간제' 발언 

○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시행. 휴일을 포함한 주 7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를 합쳐 52시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윤석열 후보 발언 (2021. 11. 30, 충북 2차전지 우수 강소기업 방문, 기업인 의견청취 후)

"정부의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 이고....(중략)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건 탁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본 판단

=> 앞서서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 등을 비현실적이라 발언을 하고, 이어서는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은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윤후보의 입장임.
=> 또한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튿날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다시 밝힌 바 있다.


■ 검증2 : '최저임금제' 발언

○ 윤석열 후보 발언(2021년 12월 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최저임금이 이렇게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을 어제 많이 들었다"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겠다“

이미 전날 발언에서도 최저임금제(최저시급제)를 비현실적 제도라 표현함

○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본 판단

 => 앞서서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 등을 비현실적이라 발언을 하고, 이어서는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은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윤후보의 입장임.
 =>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겠다“ 는 발언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노동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형식적으로라도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겠다“ 도 아닌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는 것도 편향된 발언으로 심각한 문제임.


■ 검증3 : '중대재해처벌법' 발언

○ 윤석열 후보 발언(22년 1월 14일 창원 봉암공단회관에서 열린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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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에 치중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잘 다듬어서 합리적 고려를 많이 하는데 만약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나라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 의견 듣고 산업 의견 들어서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

○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본 판단

=> 윤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음. 
=> 그러나 14일 간담회의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놓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의 법 개정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임.


2022년 2월 4일

정의당 노동당당 선거대책본부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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