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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취재 요청서 

일시: 2022년 1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후 2시 강은미 의원과 함께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의 1대1 TV 토론 강행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양자 토론은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 11조 1항, 2항, 3항), 피선거권(헌법 제 67조 4항, 5항) , 공직선거법상 토론회(방송)에 참가할 권리(공직선거법상 제 8조/ 81조 1항, 5항/ 82조 1항, 2항, 3항)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자 간 토론은 정책과 견해 간 심도 있는 토론을 촉매해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tv 토론으로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1.5%에 달한다. 

따라서 국내 주요 방송사(kbs,mbc,sbs)에서 설연휴라는 황금시간에 양당이 독점적으로 전파를 사용할 경우 대외적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방송사들은 공영방송사로서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공정선거를 이뤄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는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과 더불어 선거운동의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시민들에게도 역시 다양한 정당의 정책 및 비전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유권자로서 선택권을 훼손 당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심상정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해, 가처분으로써 양자 토론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의당은 방송사에 다자 토론 개최를 촉구하며 지상파 3사 (kbs,mbc,sbs) 앞에서 의원단과 대표단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차(18일)에는 배진교 원내대표가 KBS,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MBC, 류호정 의원이 SBS를 방문했으며, 2일 차(19일)에는 박창진 부대표가 KBS, 김응호 부대표가 SBS를 방문해 시위에 나섰다.

2022년 1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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