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이 과도하다던 건설사들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대재해 ZERO 선포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설 연휴 공사를 올스톱하고 안전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구미와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건설현장 사고는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시멘트가 건물 외벽을 타고 넘쳐 흘렀고 지나가는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는 경동건설입니다. 그런데 경동건설은 3년 전에도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고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기일을 기다리는 유가족은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경동건설 사례뿐만 아니라 언론에 늘 언급되는 것이 중대재해 사망자가 나와도 관련책임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중대재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이 솜방망이다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부터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를 되새겨 법 시행 이전의 사건사고에도 엄격한 법집행과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