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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만 18세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환영한다!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부쳐
[논평] 만18세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환영한다!
-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부쳐


12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부터는 만18세 청소년도 출마가 가능하다.

이번 성과는 얼핏 보기엔 여야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청년 정치의 신화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난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성과로 청소년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우리는 이제 피선거권 하향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지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은 정치의 주체로서, 불평등 시대의 입시경쟁을 폭로하고,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당사자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차별의 시대에 나이주의?학벌주의를 타파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고발할 것이다. 

하지만 출마연령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청소년?청년 정치인이 자동적으로 육성되고 정치가 다양화된다고 볼 순 없다. 청소년은 정치를 하고자 하더라도 후보자 기탁금이나 선거운동 비용 등 선거 전반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에서 치르는 당내 경선의 기탁금 또한 청소년 정치인이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다. 만약 이를 해결하더라도, 정당가입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같은 현행법 상 유럽이나 칠레의 사례처럼 어렸을 적부터 정당에서 훈련된 청소년?청년 정치인이 나오기는 어렵다.

즉, 청소년 정치나 청년 정치는 참정권 확대와 정당 활동?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비용 보전요건 완화 등을 통한 실질적 정치참여 기회 보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만18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종착지가 아닌 시작점이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선거공영제 확대 등 보다 많은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피선거권 연령 하향 개정안의 의결을 환영하며, 본회의에서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에 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정의당 역시 정당조직에서 잘 훈련된 청소년 정치인의 등장을 기대하며,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와 선거운동 자격제한 폐지 등을 통해 청소년 정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1.12.29.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노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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