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가인권위 ‘언론중재법 신중 검토’ 의견,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주적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국가인권위 ‘언론중재법 신중 검토’ 의견,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주적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강조한 매우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인권위는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개념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어제 양당 교섭단체 대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양당 간 언론중재법 8인협의체 논의 자체도 계속 평행선을 그리며 쟁점 사항들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UN특별보고관의 수정 권고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중 검토 의견을 보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위축, 기본권 제한 우려에 대해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국 8인협의체에서 논의했다는 명분만 쌓고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달 언론중재법 파동 당시 민주당이 강행처리로 입법 폭주할 것이 아니라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조직된 의견을 법안에 담는 것이 다원적 민주정치에 부합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양당 8인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과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UN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 지역신문 지원 등 실질적 언론개혁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금처럼 평행선만 달리는 8인 협의체로는 또 다시 언론중재법 파동을 재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언론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 논의기구를 확대.재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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