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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육아휴직급여 보장법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강은미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법이 판결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제한

모성보호취지 맞지않아! 법률개정 필요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

 △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시 매월 지급하도록 조항 신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저출생 사회에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 규정을 개선하고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청기간을 넘긴 이들이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3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과 관련한 규정의 성격에 대해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결의 결과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를 소멸한다는 고용보험법 107조를 명시적 규정으로 보아 소멸시효 규정을 사문화 해 버린 것이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법의 규정하는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남은 물론 모성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여 안정적인 모성보호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 문제는 여성성이나 페미니즘에 기인한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며 고용단절을 부추기는 기업문화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2004년 다니던 회사에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줘 본인을 포함해 8명의 직원이 해고를 당하고 힘겨운 해고투쟁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모성보호를 위해 꼭 개선이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70조제2항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36개월로 변경

육아휴직 등 소멸시효를 1년에서 노동법 소멸시효와 대등하게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70조제5항 육아휴직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73조의2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36개월로 변경

75조제2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36개월로 변경


<첨부>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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