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법이 판결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제한 ”
모성보호취지 맞지않아! 법률개정 필요
△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
△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시 매월 지급하도록 조항 신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저출생 사회에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 규정을 개선하고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 상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청기간을 넘긴 이들이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3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과 관련한 규정의 성격에 대해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결의 결과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를 소멸한다는 「고용보험법 」 제107조를 명시적 규정으로 보아 소멸시효 규정을 사문화 해 버린 것이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법의 규정하는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남은 물론 모성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여 안정적인 모성보호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 문제는 여성성이나 페미니즘에 기인한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며 고용단절을 부추기는 기업문화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2004년 다니던 회사에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줘 본인을 포함해 8명의 직원이 해고를 당하고 힘겨운 해고투쟁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모성보호를 위해 꼭 개선이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70조제2항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36개월로 변경
육아휴직 등 소멸시효를 1년에서 노동법 소멸시효와 대등하게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 제70조제5항 육아휴직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73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36개월로 변경
△ 제75조제2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36개월로 변경
<첨부>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