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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강은미 의원, 7~8월 중대재해분석 결과 발표

 

강은미 의원, 7~8 97건의 중대재해분석. 98명 사망, 14명 부상

전체 사망자 98명 중 35명이 하청업체 노동자 (36%)

노동부로 보고된 중대재해 업종별, 사고유형별 분석 결과,

- 외국인노동자 사망비중 8%

- (업종별) 건설업 50(52%), 제조업 23(24%)

    - (재해유형) 떨어짐(44%), 부딪힘(13%), 끼임(12%), 맞음(7%)

 

20211~8 중대재해 누적건수 439, 사망 437

20211~8 지역별 산재현황 경기도 117, 경북 48,경남 46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올해 7~8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97건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6월 중대재해는 97건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는 98, 부상은 14이었다. 사망자 98명 중 35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0(52%), 제조업 23(24%), 기타업종 13(25%)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3(44%)으로 가장 많았고, 부딕힘 13(13%), 끼임 12(12%), 맞음 7(57%), 깔림·감전·넘어짐·기타가 각 4건씩발생했다.

7~8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8으로 전체 사망자의 8%를 차지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제정 법률 부칙에 따라 50인 미만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작년 50인 미만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전체의 75%에 달한다.

20217~8월 중대재해 97건 중 72곳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의 74%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7~8월 중대재해 발생한 건설업 50곳 중 50억 미만은 37곳으로 역시 74%를 차지한다.

(붙임 2)

 

강은미 의원은 7~8월 통계만 보더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통과되어 20241월까지는 약 75%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91,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로 건설업의 추락위험시설과 제조업 끼임 위험의 일제점검을 7~8월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업은 58%, 건설업은 67%가 안전조치 미비시설로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았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단을 정비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세미나 등을 열며 시행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강은미 의원은 현장은 안전시설과 설비 미흡이 곳곳에 적발되고 있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데 기업은 노동자와 안전을 살피기보다 사고대응단 구성에 열을 올리는 현상을 개탄했다.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로 보고된 중대재해 발생현황 참조 (71~831일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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