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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_ '학동사고 부검방지법'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은미 의원, 학동사고 부검방지법 발의

학동사고 등 명백한 사고사 부검, 유족 동의 거쳐야

 

- 학동사고 유족, 부검 관련 법 개정 청원 반영
- ‘
변사자의 검시 등조항 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오늘 16, 명백한 사고사 부검은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집행할 수 있고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의 경우, 명백한 사고사임이 명백한데도 부검이 강행되면서 반인륜적인 절차라는 시민 여론이 거셌다.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은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 부검을 거치지 않아도 사망의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범죄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사체에 대한 부검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붕괴에 따른 매몰처럼 명백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검이 가능하게 된다.

 

강의원은이 법개정으로 누가 봐도 매몰에 의한 사망인데도 부검에 동의해야 했던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자료1_ 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53

 

발의연월일 : 2021. 9. 14.

발 의 자 : 강은미ㆍ류호정ㆍ장혜영

민형배ㆍ이은주ㆍ조오섭

심상정ㆍ배진교ㆍ이용빈

윤영덕ㆍ이규민 의원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으며,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 역시 사고사임이 명백하지만,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추진되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이에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2조의 제목 “(變死者檢視)”“(변사자의 검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범죄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사체에 대하여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해부를 통한 검증을 할 수 없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인지한 변사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검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부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22(變死者檢視) ① ∼ ③ (생 략)

222(변사자의 검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범죄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사체에 대하여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해부를 통한 검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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