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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9월 1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약자에게 가혹한 K방역, 자영업자들 잇단 극단적 선택 막아야 )

지난 7일,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한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제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난으로 인한 사망에 선택이라는 말을 쓰기도 죄송스럽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은 하루 10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졌고, 영업제한 조치 강화 이후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월세방 빼서 나온 보증금으로 직원의 밀린 월세를 내줬다는 대목에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약자에게 가혹한 K방역에 따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같은 날 오전, 여수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의 결과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숨통을 조이는 것이 바로 이 K방역의 결과입니다.

방역을 핑계로 한 끝도 없는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으려면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보상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 안된다고 못 박아놓고,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꾼들 넋 놓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인면수심입니다. 

나라에서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빚이라도 후하게 내주는 것도 아닌데, 배달로, 대리운전으로 투잡 쓰리잡 열심히 뛰면 집세 내고, 생활비 내고, 가게 임대료에 고정비까지 내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이런 와중에 대체 왜 서민들이 본인, 가족의 생계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어야 합니까.

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약자들만 코로나 고통, 방역의 고통을 전가하는 이 현실을 끝내지 않고서는 결코 코로나를 극복할 수도,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고 변희수 전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한 서울교통공사 규탄 ) (서면)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지하철 광고 게재를 불승인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소수자 혐오에 앞장서고 있는 이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2021년이 벌어지는 일 맞습니까. 낯부끄럽습니다.  

성소수자, 약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을 자행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를 강력 규탄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과는 당연하거니와 불승인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불승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갖다 붙일 합리적 논리가 있을 리 없으니 사유랄 게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 규정'에 따르면, 의견광고는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차별, 인권 경시 여부 또는 사회적 논란 및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합니다. 그 어느 쪽이든 어불성설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 차별, 인권 경시 여부는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에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게시되지도 않은 광고물에 논란 가능성을 짐작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는 작년에도 성소수자 관련 광고를 게시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단체는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를 게시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문구가 가짜뉴스도 아니고, 대체 논쟁점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한 육군본부, 차별금지법 제정에 두 손 놓고 있는 국회에 이어 서울교통공사까지 고 변희수 하사를 향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시민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10명 중 9명이고,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이 훼손될 때마다 시민들은 응원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으로 빈자리를 채웁니다. 

가장 자성해야 할 곳은 바로 공공기관, 국회, 정부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혐오 종식에 나서야 할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혐오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뒤따르지 못하는 이들은 분명 도태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파업 관련 )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81.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 철회 결단에 감사를 전합니다.

향후 정부는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법제화하고 코로나 피해 손실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예산 투자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었더라면 위기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탓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책임으로 서로 떠넘기고만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 안정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희생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지하철을 운행할 것입니까.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학대 신고 증가 관련 )

올해 1월부터 경찰 112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동물이 사람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험동물 출현코드가 부여됐지만, 사람이 동물을 위해 하고 학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출동시 식별할 수 있는 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었고, 통계가 없다 보니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올해부터 신설된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로 유의미한 통계가 쌓여 동물학대 사건 근절을 위한 경찰의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월별 신고 건수 자료를 받아 살펴보니 월평균 460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1천 건이 넘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공유서비스 앱인 '틱톡'에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이 올라오자 경찰에 신고가 폭주한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영상이었지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업무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 동물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에 발맞춰 경찰도 동물보호 감수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보통 휴가와 명절 기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다고 합니다. 올 추석 명절에는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이 없길,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명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 서울교통공사 노사합의 환영, PSO 관련법 통과로 나아가야 )

어젯밤 극적으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잠정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저도 국토위 위원으로서 밤늦게 노사협상 현장을 찾아 국회의 중재안을 설명드렸는데, 좋은 결과로 나타나 다행입니다. 이로써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은 철회되었고, 오늘 아침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 타결에 이어, 이번에도 공공과 노동이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에 많은 시민들께서 미래의 희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이 희망을 상시적인 것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공공은 이윤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야 하고, 노동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권은 선거철 되었다고 얄팍하게 표를 노리고 일부 노조혐오 정서에 편승해서 노동을 악마화하는 데 앞장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노사합의는 여기서 그칠 일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복지에 따른 작년 한 해 재정 손실액은 4,458억 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24%에 달합니다. 노약자에 대한 무임승차 서비스는 보편복지로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중앙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하청주고, 또 운영기업에 재하청을 주고, 결국 노동자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은 오래된 민생적폐입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소한 코레일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PSO 관련법으로 ‘철도산업법’ 및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사안인데,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로서 공공재인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재부는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똑바로 마련해, ‘노동존중사회’ 약속 지켜야 )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턴하던 차량에 배달노동자가 치이고, 20대 청년이 환풍구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고, 목재공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가 목재 더미에 휩쓸렸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도 변고를 당했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죽음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모두 불과 지난 2주 사이에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0월 확정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부터 똑바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시민사회계와 민주노총의 참여를 불허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할 정부가, ‘기업 민원수리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행렬을 방조해온 것이 바로 국가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단호히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진짜 선진국인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만이라도 제대로 만들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육아휴직 불이익 관련 )

2004년, 회사 측에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줘 공장 직원 8명을 해고했습니다.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해고자들은 힘겨운 투쟁 끝에 복직에 성공했습니다. 17년 전 제 얘기입니다.

2021년, 남양유업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빡세게 일을 시켜라,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광고팀에 입사해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직원은 육아휴직 후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의 책상으로 배치됐습니다. 사직하지 않자 회사는 그를 출퇴근 5시간 거리의 물류창고로 발령냈습니다. 명백한 육아휴직 보복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출산·육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법이 되자, 법은 어기지 않되 노동자 스스로 퇴직하도록 온갖 불이익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 관련 진정 건수는 2017년 111건, 2018년 157건, 2019년 149건, 2020년 186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맘들이 서울 서남권직장맘센터에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 고충을 상담한 건수는 2018년 109건(전년 대비 증가율 40%), 2019년 250건(130%), 2020년 362건(45%)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1년 상담건수는 1월에서 8월까지만 333건에 이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성 노동자가 마주하는 출산·육아의 환경은 여전히 가시밭입니다. 한국 여성에게 출산·육아란 축복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자신의 삶과 단절해야 하는 공포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이런데도 한국 사회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질책만 합니다. 사직 독촉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 신청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 앞에 정부가 수백조 원 예산을 들인 저출생 대책들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합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언급하고, 당 대표는 성차별이 어디 있냐며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싣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제1야당의 주요 정치인이란 자들은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입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성이나 페미니즘에서 찾을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내쫓고 고용단절을 강요하는 구조적인 기업문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별도의 사후지급 없이 신청 이후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사후지급금을 수령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대상의 36.1%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정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전후 해고금지 기간을 확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하고, 육아휴직 뒤 복귀한 노동자를 보호하며 퇴직 종용 등 사측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다시 나서겠습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두산중공업, 기후운동활동가 소송 취하해야 )

두산중공업을 비판한 기후운동 활동가들이 형사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두산중공업의 '그린워싱'을 비판하는 시위과정에서, 자사의 로고조형물을 스프레이로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두산중공업은 1,8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날의 시위는 기업이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 없이 녹색만 칠하는, 문자 그대로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현실을 적확하게 드러낸 공익적인 시위였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는 ESG 간판을 내걸었지만, 뒤에서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아 국제적으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기업의 모순적이고 반환경적인 행보를 비판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치를 움직이는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고작 돌려주는 것이 소송과 벌금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부기관도 이제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고 선언했고, 두산중공업 스스로도 ESG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향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길을 이끈 시민들을 법정에 세우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청년기후긴급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이유를 댔지만, 오히려 지금의 소송이 회사의 시대착오적인 그린워싱을 더 널리 알리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더 깎아먹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더 늦지 않게 손해배상 소송을 취소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각 기업과 정부는 '벌금보다 기후위기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 더욱 두려워 당당히 법정에 서겠다'는 청년들의 외침을 이제라도 새겨듣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의 두려움을 아는 척 하면서도 결국 탄소사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관성, 이제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벗어던져야 합니다.

( 법무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귀화 요건 대책 마련해야 )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 한국인도, 장애인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왕 모씨의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다중적 차별의 현주소입니다.

왕 씨는 과거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 어머니의 국적이 아닌 아버지의 대만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이 된 중증 지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사실 15살의 그가 시설에 들어갈 때 국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51세가 될 때까지 36년동안 말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지금 거주인들의 탈시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왕 씨는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평생을 자랐지만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당할 위기를 겪었고, 겨우 일시 체류 자격을 얻었지만 오히려 비자 발급 후엔 사회보장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귀화를 하고 싶어도 생계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장애등록을 해야만 일자리를 얻을 길이 열립니다. 가위가 필요해 가위를 샀더니, 포장을 뜯으려면 가위가 필요한 상황보다 어처구니없는 행정입니다. 

행정에 뚫린 구멍이 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데도 법무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을 들고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며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2008년에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협약 제18조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소유 및 사용하거나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왕 씨의 귀화를 즉각 승인하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 귀화 요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부처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법무부가 할 일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탈시설로드맵에 따라 왕 씨가 이제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장애인의 사례를 파악하는 등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법과 제도의 허점으로 고통받는 장애인 당사자가 없도록 더 세심히 살피고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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