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대구MBC '무늬만 프리랜서' 직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대구MBC '무늬만 프리랜서' 직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대구MBC 재무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2008년 파견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하여 2010년 프리랜서로 고용 형태를 바꾸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속해왔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회계 담당 직원을 프리랜서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프리랜서로 고용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고, 소속 부서 관리자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처리 내역을 보고하는 등 다른 직원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MBC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동안 내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방송사들이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노동 문제를 가리키는 보도를 이어가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구MBC는 법원 판결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고용 관행을 인정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직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 또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무늬만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하여 법망을 회피해온 방송사의 잘못된 고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방송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적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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