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보도자료

  • [논평] 윤희숙의원의 의원직 사퇴발언에 대한 논평, 사퇴가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받고 해당농지를 처분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희숙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후보사퇴와 함께 의원직사퇴를 선언했다.

 

후보사퇴 및 의원직 사퇴 카드가 갖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는 차치하고라도 농지법 위반 사항을 어물쩍 넘기고 의원직 사퇴라는 정치쇼를 통해 본질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부터 버려야 한다. 또한 비겁하게 사퇴 카드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위법사항에 대한 공인으로써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도리이다.

 

윤희숙의원의 부친이 7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도, 고향도 아닌 세종특별자치도에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자체부터 상식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며 설사 구입 당시 윤희숙의원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불법취득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윤희숙의원 부친의 불법취득에 의한 농지소유는 다음과 같은 농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첫째 헌법(121)과 농지법 제6(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영농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헌법과 농지법의 근본정신을 위배한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둘째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 이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제8(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농지법 시행령 72위배되며 현행법에서는 해당 농지를 즉시 처분해야하는 법위반 사항이다.

 

셋째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경을 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나, 소작인에게 현물로 소작료를 받은 정황상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이 작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농지법 제9(농지의 위탁경영)의 위반에 해당된다.

 

넷째 윤희숙의원의 부친이 소유한 5필지의 논을 양도세 감면을 위한 전제조건인 8년 의무경작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거나 이를 근거로 쌀 직불금등을 수령하였다면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8(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위배한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35(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렇듯 윤희숙의원 부친의 법률위반은 명약관화하며 윤의원이 이미 부친의 농지불법소유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연좌제를 운운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에서는 사법당국에서 농지불법취득에 대한 경위와 농지법 및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등을 수사하여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세종특별자치도는 즉각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희숙의원과 국민의힘 당은 농지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련 의원들에 대한 보다 엄중히 책임을 묻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21826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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