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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 청년정의당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 비리' 센터장 임명


류호정 의원, 청년정의당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 비리' 센터장 임명



- 정의당 류호정, '관례'라는 이름의 범죄 '채용비리', '킬 비리'에서 접수하고 해결할 것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치권도 '채용비리' 연루, 「채용비리처벌특별법」으로 '갑'이 처벌되어야
- 정의당 여영국 대표,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고쳐나가야,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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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9시 30분 정의당 여영국 대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류호정 국회의원은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 설립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청년정의당은 '킬비리'는 채용비리 사건의 신고를 받아 기관의 부정을 바로잡고, 채용비리 사례 취합을 통한 공론화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 대표 발의자인 류호정 의원을 '킬비리'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류호정 의원은 "관례라고 했습니다. 특정 은행의 부정한 채용을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제게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찾아온 관계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며, '관례'와 '늘 해오던 일'로 포장되어 왔던 기득권과 사회 고위층의 범죄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이제부터 그놈의 관례를 모으겠습니다. 청년국회의원 류호정의 ‘마이크’로 부정을 지적하고, 조사와 대책을 촉구해서 전처럼 오류를 시정해 내겠습니다"며, '킬비리' 설립 목적과 향후 활동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힘 있는 갑이 채용권자 을에게 청탁하면, 을은 채용담당자 병에게 업무를 지시합니다. 채용비리의 일반적 구조입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병이 총대를 멥니다. 성실한 검사와 의로운 판사를 만나도 을까지만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갑은 늘 안전합니다. 채용비리가 공직사회 금품수수의 수단이 된 이유입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그 갑을 처벌하는 제정법입니다"라며,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소관 상임위가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센터 설립 선언문에서 "정치가 채용비리 엄단은 커녕 이에 연루되"어 왔다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LG전자의 GD리스트처럼 이른바 사회 고위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하기 위한 각종 방법이 아직도 횡행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설립 축하 인사말을 통해 "각기 터지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동상담창구 <비상구>처럼 채용 비리를 전담해 일상적으로 신고받고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청년정의당 산하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라며, '킬비리' 설립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국민권익위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법에 따른 처벌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온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말겠습니다"며, 국회의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청탁자(갑)와 채용권자(을), 실무자(병)을 처벌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개인 또는 집단)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로 처벌 시, 최고 7천만원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참석자 발언문 전문 및 법안자료 첨부파일 참고
참여댓글 (1)
  • 박 하

    2021.07.22 07:29:52
    의원님은 못말려
    다섯걸음 걸으면 채용비리 응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