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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정의당 군인권대응팀 구성 / 법무부의 반려동물 보호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일시: 2021년 7월 20일 오전 10시 0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의당 군 인권 대응팀 구성 관련 

어제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수사를 위해 고민숙 대령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했습니다. 

국방부도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중사 사건을 포함해 군 내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의당은 야 3당과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습니다.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들을 비롯해서 부실급식, 청해 부대 집단 감염,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등 군대 내에 수많은 인권 문제들이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피 같은 청춘을 바치는 수많은 청년들이 대체 무엇을 믿고 군대를 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군 인권 대응팀을 구성해 군대 내의 구조적인 인권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당 내 군인권대응팀은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를 비롯해 저와 장혜영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당 내 군 인권 대응팀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군대 내의 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연구와 군 인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군 내 인권 사건에 대한 기동대응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력 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법무부의 반려동물 보호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동안 반려인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수없이 외쳐왔던 말입니다. 이 말이 드디어 법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잘 된 일입니다. 

어제 법무부가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돼 온 동물에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생명권 보호에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법은 단지 반려동물에 관한 것만의 법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1600만 시민의 권리에 대한 법이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64만 가구의 보호에 관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동물권과 시민 기본권의 의미 있는 개선입니다. 

그간 동물은 민법상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이 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는 오랜 기간 동물권 향상의 구조적 방해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내 것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그동안 동물 학대자들의 일관된 변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자들의 변명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 현행법의 한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소유주가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배경입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제3자에 의해 학대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죄밖에 없었습니다. 

법 개정이 된다면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 학대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저와 정의당은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지키고 인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막 생명을 가진 동물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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