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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7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30%를 넘기면서 어제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역시도 경각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지원에 또다시 눈 감은 정부의 추경안은 그야말로 국가가 배척적인 회복을 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산자중기위가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을 3.7조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합니다. 또한 어제 당정협의에서 추경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두터운 피해 지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당정 논의에서도 바깥으로 밀려나고, 추경에서도 소외된 국민들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분명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자들입니다.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학습지 교사, 방송편성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바뀌거나 폐지되면서 피해를 입은 방송작가 노동자 등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보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미 이들은 작년, 올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었던 만큼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이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 등 코로나 재난으로 피해본 국민들까지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선별, 보편 논의만큼이나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조속하고, 치열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일상에 복귀하는 과정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병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프면 쉴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전국민 집단 면역을 위한 필수, 의무 과정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일상에 복귀하는 과정까지도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번 추경예산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추경안을 메우기 위해서는 추경안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입장을 번복하고, 말장난하는 동안 그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 사각지대 없는 민생 방역을 위해 이번 추경에 5월까지의 추가 세수분 10.9조 원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시급히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 편차 4대1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뒤이어 6월 28일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합의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양당 대표 회동을 통해 지구당 부활과 함께 위성 정당 문제를 불러온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헌재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말했고, 양당 모두 정치개혁의 대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 거대양당은 7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가능케 할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해입니다. 선거법과 정당법 등 개선해야 할 제도가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판결한 선거구 획정의 인구 편차 문제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당내 정개특위를 가동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조속히 설치되어 시민을 닮은 지방정치와 정당이 뿌리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인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수없이 외쳐왔던 이 말이 드디어 법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19일) 법무부가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돼 온 동물에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합니다. 

그간 동물은 민법상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이 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는 오랜 기간 동물권 향상의 구조적 방해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동물학대자들의 이런 막무가내 논리도 동물을 물건 지위에 둔 현행법의 한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소유주가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배경입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제3자에 의해 학대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죄밖에 없었습니다. 법 개정이 된다면 동물학대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은 물론, 피학대동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격리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물 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일선 경찰들의 초동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떼어졌습니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 관련 )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필요하면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주 5일 동안 하루 24시간씩,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민들도 얼마나 황당무계했으면 “본인부터 직접 체험해보라”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려야 했던 전태일 열사의 시대에도, 120시간 노동을 정치인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제아무리 기업의 본질이 이윤추구라고 해도, 사람 목숨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무한욕망으로부터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타공인 과로사회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연간 1,386시간 일하는 독일의 1.5배에 달합니다. 지난 5년간 산재 과로사 신청 건수는 9,964건에 달하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00명 가까운 시민들이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비통해하는 시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주 40시간 근무제’국가입니다. 2003년에 이를 법으로 정하고 18년이 지나는 동안, 이 법은 계속 뒷걸음질 쳐왔습니다. 이제는 마치 주 52시간이 기준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은 주 4일제를 본격 실험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은 사실상 주 4일제가 이미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 후보들은 일제히 주 52시간제 잡는 일에 총궐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성장제일주의, 시장만능주의가 대한민국 사회를 덮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무를 회피해왔습니다. GDP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선진국 국민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대선 주자라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내놔야 할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 LG전자 채용비리 관련 )

LG전자의 임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사 그룹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한 채용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LG전자가 채용 청탁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GD리스트’랍니다. LG전자 임원은 물론이고 계열사 CEO가 추천한 이들은 고위 공무원, 부장판사, 국립대 교수 등의 자녀와 조카들입니다.

‘현금 대신 월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금품수수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자녀와 친인척의 특혜채용이 신종 금품수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금품 주고받다 걸리면 끝장이지만 채용비리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들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잠깐 창피하면 그만입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는 채용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채용비리에 적용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합니다. 청탁한 사람은 빠지고, 채용 과정에 개입한 실무자와 교사한 간부만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부정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LG전자 임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겨 달라며 검찰로 보냈지만, 검찰은 8명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 4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지대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채용비리에 관한 처벌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청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입니다. 청년과 공정을 묶은 담론이 홍수를 이루는 지금, ‘불공정의 끝판왕’ 채용비리 근절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회복되어야 더 깊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여가부폐지는 청년 이슈가 아닙니다. 저와 청년정의당은 채용비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할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인 모독과 성희롱, 학교 서열화 등 혐오표현을 서슴지 않던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교사 임용 취소를 청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안이 알려지고, 많은 시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용자가 한 언행의 수준과 정도, 초등학생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직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빠른 조치를 기대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임용자의 자격 박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는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십차례 올린 사실이 드러난 7급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사례인데, 조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공무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이 될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근거 조항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1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교육에 복무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의 그것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넷 상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논란이 일자 해당 임용후보자가 자필로 쓴 문장입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오늘날, 온라인은 더 이상 ‘비현실’이 아닙니다.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현실입니다.

■ 강은미 의원

( 기후법 제정 관련 )

기후위기로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 캐나다 지역은 지독한 폭염으로 수백명이 사망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은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은 어제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순식간에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 전역에 극심한 폭염이 예보되었습니다. 

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기후는 재앙이 될 것이라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과 독일, 영국 등은 기후법을 제정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앞다투어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의 탄소배출국인 한국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응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말로만 선언했을 뿐 상향 요구를 받은 2030 NDC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환노위에서 기후정의법 등 기후 관련법을 다루는 네 번째 법안소위가 개최됩니다. 철지난 녹색성장에 매달리는 국민의 힘, 탄소중립은 선언했으나 NDC 법제화는 두려워하는 민주당,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정의법 제정에 나서주길 요청합니다. 국회가 면피용 기후법이 아닌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국민 앞에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정의일자리특위를 발족합니다. 특위를 중심으로 기후정의법 제정과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관련법 제정도 서두르겠습니다.

(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대응 관련 )

지난 16일, 수마가 할퀴고 간 해남, 진도의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을 만났습니다. 
둑이 무너진 농경지는 흙마당이 되었고 폭염이 수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7월 5~6일, 해남이 최고 533mm의 강수량을 기록한 전남은 12개 시군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3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백 채의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2만4천755ha에 달하는 농경지와 축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마량면 어민들은 폭우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바람에 전복이 전부 폐사하여 수백억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는 50일을 넘긴 우기같은 장마를 겪고 올해는 7월에 시작한 때아닌 늦장마를 만났습니다.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는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재난을 일으킵니다. 

정부는 해남과 강진, 진도, 장흥 등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들의 재난 사항을 서둘러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길 바랍니다. 자연재난의 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게 마련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찾고 구조물 파괴 위주로 집계하는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 가축 등을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올해도 재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폭염이 이미 시작됐고 또 언제 때아닌 폭우가 내릴지 모를 일입니다. 관련 당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피해 복구 체계를 점검하고 허술한 제방 등을 서둘러 보강해야 합니다. 발생빈도가 높아진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복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합니다. 

장마는 끝나가지만 집중호우의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지난해 댐관리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물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댐수위 조정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이상기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재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메뉴얼 수립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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