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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1인 평균 26.5건

[보도자료]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1인 담당 사건 47.6건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1인 평균 26.5건
수사 병목 현상, 업무과중 우려

이은주 의원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 충원해야”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총 3천68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사관 1명당 평균 26.5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양천 아동학대사건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 2월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경찰서에서 초동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전담하는 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각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2.8~6.30)'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은 총 139명이다. <표1 참조>

 

경기남부경찰청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찰청 18명, 인천경찰청 10명, 경남경찰청 9명, 부산·울산·경기북부경찰청이 각 8명, 대구·경북경찰청 각 7명, 대전·강원·충남·전북경찰청 각 6명, 광주·충북·전남·제주경찰청이 각 5명씩 구성돼 있다.

 

?[표1]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 현황 (명)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9 18 8 7 10 5 6 8 - 20 8 6 5 6 6 5 7 9 5

자료: 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이 시작된 2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3천681건이다. 이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1천778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건수는 204건이다.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인 사건들이다. <표2 참조>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가 952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고, △서울(639건) △경기북부(245건) △인천(242건) △부산(220건) △경남(206건) △충남(169건) △대구(157건) △울산(142건) △전북(111건) △경북(109건) △대전(100건) △제주(94건) △전남(93건) △광주(73건) △충북(70건) △강원(59건) 순으로 많았다.

 

 

?[표2]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아동학대 사건 접수 및 처리결과 (2.8~6.30)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건
접수
3681 639 220 157 242 73 100 142 - 952 245 59 70 169 111 93 109 206 94
송치 1778 202 153 85 111 50 51 105 - 470 111 38 54 74 52 55 72 48 47
불입건
결정
(*)
204 36 15 9 2 8 5 10 - 41 13 1 16 2 3 6 2 14 21

*불입건결정=내사종결 자료:경찰청

 

수사인력별 평균 사건 담당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관 1명이 평균 47.6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어 △서울(35.5건) △경기북부(30.6건) △충남(28.2건) △부산(27.5건) △인천(24.2건) △경남(22.9건) △대구(22.4건) △제주(18.8건) △전남(18.6건) △전북(18.5건) △울산(17.8건) △대전(16.7건) △경북(15.6건) △광주(14.6건) △충북(14건) △강원(9.8건) 순으로 수사관 1인당 평균 담당 사건 건수가 많았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수사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게 되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두달 치 CCTV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부담이 크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한정된 인력에 업무부담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피해아동이 10세 미만인 경우만 시·도경찰청에서 전담수사하는 것으로 연령대를 조정했다.

경찰청은 "10~12세의 경우 정상 진술이 가능해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각 지역별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인력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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