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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평택항 사고 인력공급계약서 입수, 불법적 인력 운영 확인


강은미 인력공급계약서 입수, 평택 동방 불법적 인력 운영 확인

동방, ‘우리인력통해 인력공급 받아 직접 업무지시, 근로자공급사업 위반

동방_4대보험 하청업체 소관 주장, 우리인력_직업소개만 했다.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확인, 회사 부담 식대비도 작업자에게 부담해 와

노동부 불법적 인력운영 및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 밝혀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 이선호 군이 사망한 평택항 인력운영에 대해 동방이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동방이 우리인력과 인력공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지휘?감독 해왔기 때문이다.

고인의 업무는 동식물검역을 위한 보조업무이지만 사고 당시 업무는 컨테이너 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방의 인력운영방식은 불법도급 형식이지만 인력공급이 주된 인력공급계약을 고려하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위반소지가 있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할 수 있고,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 의원이 입수한 동방(이하 ’)과 우리인력(이하 ’)이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용역기간은 2019.3.11.부터 1년 단위 자동연장 계약금액은 내국인(115.000), 외국인(105,000) 1인당 인건비, 18시간, 시간외 수당, 식사는 회사제공 또는 현금 5,000업무내용은 이 제시하는 제반기술수준, 관리지침 등 및 의 요구에 따라 수행 투입인력은 필요한 인력 투입명단과 함께 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급하도록 하고 이 인력운영에 필요한 4대보험 및 관련 제반신고를 이행 도급금액은 투입인력에 따른 용역대가 지급 투입인력은 갑의 요청시 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붙임 동방 및 우리인력 체결 인력공급계약서참조).

 

인력공급계약서에 따라 고 이선호군 및 아버지 이재훈씨는 직업소개사업소인 우리인력을 통해 동방 사업장에 투입 되면서 동방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상 동방이 불법적으로 인력운영을 해 온 셈이다.

 

원청 책임 회피한 인력공급계약서, 인력사무소 부당한 임금 편취 가져 와

한편 우리인력의 직업소개 업무에도 위법사실이 확인되었다.

고 이선호군 아버지의 하루 일당은 115,000원이다. 우리인력은 이 일당에서 소개요금 12,000원과 식대비 5천원을 제하고 98,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일용의 경우 구직자에 대해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 ‘구인자에 대해 100분의 10이하의 소개요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우리인력의 추가 소개요금 징수는 직업안정법위반이 된다. 더욱이 인력공급계약서상 식사는 회사가 별도 제공하도록 했는데 우리인력은 작업자에게 식대비 5천원을 추가 부담케 했다.

 

강은미 의원은 동방의 불법적인 인력운영 문제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러한 고용형태는 임금 등에 부당한 편취는 물론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노동부가 동방의 불법적 인력운영과 안전관리자, 수신호 담당자 부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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