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구해주세요,
저는 충주지역 자활센터 소속으로 한국자활연수원 구내식당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한 참여자(최영자)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최영자씨는 얼마전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에 대한 답을 문자로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납득할 수 없기에 다시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막막하여 정의당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아래의 글들을 읽어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활사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최영자씨를 위해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이야기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간곡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취약계층의 국민들을 위해 손과발이 되어 주시는 정의당이라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최영자씨가 원하는 답은 자활사업 지침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에 대한 답이 궁금한겁니다.
2.1차상담 2차답변에서도 61페이지에 대한 규정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1차상담에서도 근로능력평가와 진단서 들을 가지고 갔지만, 제출도 못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제출한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010-7515-4276
제 이야기를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에 최영자씨가 올린 신문고 민원과 답변입니다. 반드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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