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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전국 단위 공무원 직협 설립 가능해진다

 

 

전국 단위 공무원 직협 설립 가능해진다

이은주 의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직협 가입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지난 20년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난해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법상 직협에는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고, ‘기밀, 보안, 경비’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수사, 보안·경비업무 담당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

 

활동 제약도 많다. 현행법상 근무시간 중 직협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회원 간 소통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직협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협과의 합의사항에 대해 기관장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직협과 기관장 간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직협과 기관장 간 합의사항과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분쟁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이에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은 직협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가입 금지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등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협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 의무를 둬 기관장이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해 직협과 기관장 간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분쟁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기관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

다. 지휘·감독 업무인사·예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라.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마.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함

바.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사. 합의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회와 기관장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분쟁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거치도록 함

이은주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 서초경찰서, 종로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 직협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현안에 대해 청취했다.

 

직협 대표들은 “직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줘서 감사하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직협이 활성화돼야 조직 내부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3월 국회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자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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