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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여전히 ‘교섭단체끼리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빛 좋은 개살구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지만 과연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앞으로의 국회가 정말로 ‘일하는 국회’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의당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로 정해져있는 임시회의 집회일에 1월, 3월, 5월, 7월을 추가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개최, 지역구 주민 접촉 등을 이유로 임시회 집회일 추가에 난색을 표하여 결국 3월과 5월만을 추가하는 결론에 그쳤습니다.

다만 임시회 집회일을 추가하고 위원회 개회 횟수를 늘리는 식의 국회법 개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의 진짜 문제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공존하는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오직 교섭단체끼리만 결정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에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거대 양당 교섭단체들 간의 협의로 주요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가 정해지는 과정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가 열리는지 아닌지를 회의 직전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의 300명 의원 모두는 각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만, 그 소속이 교섭단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환경은 천지차이입니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이란 엄밀하게 말 그대로 '작성 기준'이며 지금까지 그 내용이 철저히 준수되어온 것은 아닙니다. 20대 국회 4년간 기본 일정을 준수해 열린 임시회는 겨우 5회에 불과합니다. 상임위원회 월 2회 개회, 소위원회 월 3회 이상 개회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국회의 위원회 전체 회의의 연평균 개최 횟수는 19.8회에 그치며, 21대 국회에서도 소위원회 월 2회 개회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교섭단체 소속이든 아니든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매달 1일에 자동 개회하는 임시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회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운영에 대한 교섭단체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 국회가 진정 일하는 국회, 일 잘 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하는 국회로의 근본적인 개혁은 원내 의석 20석 이상이라는 무리한 교섭단체의 장벽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는 개정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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