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강은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논의 시작 환영

강은미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논의 시작 환영

- 21대 국회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정기국회 내 통과 시키자
- 고 노회찬 의원이 남긴 중대재해법 이제야 논의 시작


 
지난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제1소위) 회의 안건으로 총 5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대재해법> 3건(강은미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이탄희의원안) 이 등재되었으며, 26일 제1소위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중대재해법 관련 공청회가 12월 2일(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20대 국회 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에 발의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논의 첫발을 띄었습니다. 그 사이 해마다 2천 명이 죽고, 10만명이 다치거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매일 돌아오지 못하는 7명의 국민들을 위해 시급히 이 법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 전체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즉각 의사일정에 협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벌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 기한은 지금 당장입니다. 
여야와 보수, 진보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경과

- 06.1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4인 발의) 
- 06.16. 법사위 회부
- 07.27.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 08.25. 전체회의 : 상정/소위 회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11.12. 박주민의원 등 45인 발의, 11.16. 소위 직접 회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11.17. 이탄희의원 등 11인 발의, 11.24 소위 직접회부)
- 11.26. 제1소위 : 상정/축조심사
- 11.27. 전체회의 :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
- 12.02. 전체회의 :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실시 예정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