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윤중천 성폭력 사건 대법 성범죄 무죄 판단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윤중천 성폭력 사건 대법 성범죄 무죄 판단 관련  

일시: 2020년 11월 26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법정시한을 반년 가까이 넘긴 공수처 설치가 또 다시 미뤄졌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온 정당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렇기에 어렵겠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의 합의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되어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될 경우,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여당이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안일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힘을 향할 것임을 명확히 알길 바랍니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이를 결코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 윤중천 성폭력 사건 대법 성범죄 무죄 판단 관련  

윤중천 성폭력 사건의 대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권력형성폭력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무죄입니다.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하고 성폭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그 이유입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2013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검찰로 인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의 특수성도 간과된 채 억압적인 관계 역시 공소 내용에서 아예 배제된 것도 문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싸고자 검찰이 행했던 사건 은폐·조작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발생한 결과를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법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기내 고발한 피해자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밝힌 피해자의 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없고 가진 거 없는 저는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사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고작 무죄라니 씁쓸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이같은 결과 앞에 어느 국민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용기내어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미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앞에 정치적 책임을 느낍니다. 정의당은 부실·위법수사의 책임자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