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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1인 시위 통해 집배원 열악한 노동 현실 알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해 정부 조직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25)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오늘은 정의당이 국회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80일이 되는 날이고, 강은미 의원은 54번째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복장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택비기사 입직자 수는 24,845(근로복지공단 20208월 기준)으로 올해 과로 등 사망자가 15명으로 사망만인율 6명이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은 전체 17,458(2019)으로 작년 사망자 19, 사망만인율 10.9명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16분이 △근무 중 교통사고 1명 △기타사고 2명 △뇌심질환 6명 △암 5명 △기타질병 1명 △자살 1명 등으로 사망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조직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집배원의 사망에 처벌받는 사용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도 제외되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부조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등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 한명의 국민생명도 소홀히 않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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