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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1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 관련 )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추천위에서는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여전합니다. 국민의 힘이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공수처 힘빼기, 시간 끌기 전략은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공수처의 성공 여부는 독립성에 있습니다. 추천위부터 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내보이며 출범을 늦출수록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뿐입니다.

추천위원들은 소신 있는 수사와 공정한 기소를 이끌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처리 관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입장을 공개 질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우리 원칙’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법안 처리 일정과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왜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이리도 더딘 걸음인지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제정법 특성상 처리 기한과 공청회 등의 일정을 이유로 든다면 그것은 이 법 통과 의지를 의심케 할 뿐입니다.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21대 개원 직후인 6월, 이 법을 제출했고 20대 국회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방편을 마련하면서, 하루 평균 7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촌각을 다투는 일에는 이리도 태평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법의 처리 시한은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 법 제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봅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났냐던’ 주호영 원내대표님, 국민의 힘도 더 늦추지 말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밝히고 당론 채택 및 법안을 서둘러 제출하기 바랍니다. 

양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상임위와 법사위원들에게 정기국회 내 처리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최악의 사태는 잠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미뤄졌을 뿐 여전히 살아있는 뇌관입니다.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제때에 추천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면서 공수처의 위헌심판을 기다리겠다는 국민의힘에는 애초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공수처법에 근거한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또 설득력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막으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지난 총선 때 개정된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헌정을 유린했던 민주당의 민낯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때문에 실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공수처를 아니 만드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적 명분을 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공수처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배진교 의원

(정무위 CVC 법안 논의 시작)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심사가 시작됩니다.
주요한 안건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에 관한 법안이 다뤄질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첫째,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둘째,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사금고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셋째, 타인 자본을 이용해 경제력 집중만 더 가속 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CVC 법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위해 법안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마치 대기업에게 CVC 보유를 허용하지 않아서 벤처 활성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규제 아래서도 삼성, 포스코, 두산, 카카오, 네이버 등 여러 대기업이 이미 CVC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19년 기준 4.3조 원으로, GDP 대비 세계 4위에 이릅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이 적어서 벤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는 완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이 투자할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검토보고서에도 ‘CVC 보유 허용이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그저 대기업이 해줄 것이라는 기대뿐입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한다면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CVC의 투자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반대로 CVC가 투자한 알짜기업을 총수일가가 골라서 쇼핑하는 쌈싸먹기 투자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겠다고 하지만, CVC의 자본금에는 2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40%까지 외부자금 유입을 허용하여, 스스로 주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벤처 활성화의 효과는 불확실하고, 대기업이 악용할 방법은 많은 상태입니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금산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만큼, 그 효과가 확실한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분명한지, 충분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위원으로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법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제도라고 규정하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관련)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추진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했지만, 두 항공사의 통합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와 의혹이 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투명한 항공산업의 전망과 두 기업 합계 3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채를 생각하면, 동반부실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통합된 항공사는 점유율 60%의 독점기업이 되어,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한진그룹 내 조원태-조현아 남매간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에 공적기금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이유와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한진칼을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방식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안정시키는 ‘신종 재벌특혜’인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한진칼의 7대 의무를 투자합의서에 명시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5천억 원의 위약금을 부여하는 등, 감시?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합의가 정당했다면 투자합의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은행이 향후 보유하게 될 한진칼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항공사의 구성원인 노동자들도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양 기업 대표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이 들끓는 이유는, 과거 소수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도, 골목상권 침투, 일감 몰아주기, 땅콩회항, 물컵 갑질 등, 탐욕과 패악질로 국민을 배신했던 재벌의 행태와,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못하고 도리어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그들의 배만 불려주는 정부의 무능이 반복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항공산업 재편이 국민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며,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와 대기업 퍼주기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종로구청 '김용균 추모제' 불허 결정 관련 )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입사 3개월 차, 스물네 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은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진 낙탄을 줍다 사망했습니다. 참혹했을 그 순간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다가오는 12월 10일, 2주기를 맞아 100개 가까운 노동·예술단체가 모여 그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기획했습니다.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발전소 현장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인들은 시를 낭송하고 싶었습니다. 노래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좋을 것 같았답니다.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주 전에 대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종로구청의 ‘불허’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용균 추모제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

종로구청 공원운영위원회가 한국작가회의에 전한 ‘불허 이유’입니다. 항의하는 예술인에게는 “지금까지 대중음악 같은 순수예술공연에만 대관했다.”라고 말했답니다.

제가 예술을 잘 몰라 ‘대중음악’이 ‘순수예술’이라는 설명에 고개가 갸우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소원했던 한 청년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 어째서 순수하지 않은지는 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서 잘도 정치적 이유를 들먹인 종로구청에 정치가 응답하겠습니다.

<종로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운영위원회가 이 규정을 들어 대관을 불허했습니다. 사용 계획서상 기재된 행사목적은 “김용균 2주기를 맞이하여”가 전부입니다. 행사를 정치적으로 판단한 근거, 정치적 행사는 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근거, 심의를 진행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서울특별시에 요구합니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했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불복절차도 없는 심의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겁니다.

노래극을 준비하던 극단의 예술인이 한 매체에 기고한 소회를 낭독하며 맺겠습니다.

“지난해 1주기 때는 광화문광장에서 칼바람을 맞고 기다림1을 공연했다. 마로니에 야외공연장의 멋진 천장이 없어도 상관없다. 멋진 음향시설이 없어도 된다. 우리는 대학로 길바닥에서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육성으로 외칠 것이다. 청년들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죽어 나가는 노동자가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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