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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중대재해/하도급] [김용균특조위 1] 강은미 의원, 고 김용균 때와 바뀐게 없다.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유해위험환경 노출 작업 지속 심각







강은미, 고 김용균 때와 바뀐게 없다.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유해위험환경 노출 작업 지속 심각
- 밀폐장소 감시인 배치 무시 안전사고 우려,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불구 작업자에게 알리지 않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국회환경노동위원회한국서부화력발전소 노동환경은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사망 때와 다르지 않다며 고 김용균 특조위’ 22개의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휘)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화력발전소 고용구조 등 22개의 개선권고와 이행방안을 낸 바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최근 발전사의 유해물질 관리와 작업환경 측정에 따른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 결정형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검출 작업에서 유해물질 관리

 

한 발전소 옥내저탄장 CCTV 캡쳐화면과 작업자 카톡 내용을 보면옥내저탄장 내 자연 발화되는 유해가스가 가득차 있고 작업자 얼굴만 보인다.

하지만 발전사는 CCTV 확인을 통해 작업자 감시와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은 감시인을 지정하여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각 발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감시인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1] 옥내저탄장 CCTV 캡쳐화면과 특조위 보고서 주요내용


 

○ 고 김용균 사망한 낙탄 점검구간 무엇이 바뀌었나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이후 2인 1조 작업으로 바뀌었다끼임사고 예방의 근원적 해결방안은 노동자의 설비 접근을 차단하는 것임에도 작업자들은 낙탄 청소를 위해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넣어 작업을 하고 있었다.
 

[2] 2018년 고 김용균 낙탄 점검구간 현장과 현재 모습



○ 매년 반복되는 유해물질 노출

 

한국서부발전소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석탄(분진)은 노출기준(1mg/)의 4.2산화규소는 노출기준(0.05mg/)의 4.5배에 이른다매년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코웨포서비스 소속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기타광물성분진은 노출기준의 1.7석탄(분진)은 노출기준의 2.4배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3] 옥내저탄장 CCTV 캡쳐화면과 특조위 보고서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의원실 제출 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업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또한 노출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측정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바뀌어야 한다특조위는 유연탄 화력발전소 노동자에게도 건강수첩배분 등 광산노동자에 준하는 관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안을 무시하는 동안 작업 노동자들은 유해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작업자에게 즉시 공개하고 노사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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