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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중대재해/하도급] [과로사 3] 강은미 의원, 올해 코로나19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급증!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예방에 주의 기울여야


 
 

 

올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신청 및 승인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특별연장근로의 연간 사용 한도인 90일에서 하반기에 9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를 한시적으로 변경하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 9월말까지 인가 건수는 작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올해 남은 10~12월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추가 될 것을 예상해 본다면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큰 폭의 증가세다. (붙임1)

 

강은미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사유별 인가현황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 등 긴급조치가 1,981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량 증가(946), 인명 보호·안전 확보(234), 시설 등 장애의 돌발상황 (112), 연구개발(6등이다.

이 중 코로나19 방역 및 마스크 등 긴급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이 51% (1,678)이었다. (붙임2)

 

강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가 특별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과로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본래의 취지대로 특별한사유로만 신청하고 인가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강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큰 이슈가 된 가운데특별연장근로 신청의 남발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엄격한 인가 승인과정을 밟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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