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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교육계 관사, 천태만상

<관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전환한 곳부터
새로 단독주택 올린 곳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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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6개 소속기관, 17개 시도교육청 중 기관장 관사는 9곳
  • - 아파트 7곳, 2층 단독주택 2곳.. 30평대는 2곳
  • - 관리비.. 중앙 공직자는 본인 부담, 교육감은 교육청 부담, 직원은..
  • - "우수사례” 제주와 인천교육청은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관사는 구시대 유물이다.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전환한 곳부터 단독주택 새로 지은 곳까지 다양했다. 관리비를 본인이 내는 곳은 적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교육부6개 소속기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기관장 관사 현황을 알아봤다. 해당 기관이 보낸 자료를 살펴보고 확인했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전용면적을 밝히고 있어서 관사 소재지 등을 보면서 공급면적을 체크했다.

교육부 소속기관 중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5곳은 기관장 관사가 없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제주 등 10곳이 없다. 

이 중에는 우수사례도 있다. 울산교육청아파트를 교육감 관사로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2016년부터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했다. 부교육감이 임용 특성상 해당 지역 연고자가 아닐 확률이 높은 만큼, 적절한 조치다. 

제주교육청은 토지 495평, 건물 90평 규모의 2층 단독주택 관사가 있었다.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2014년 7월부터 관사를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6년 3월부터 용도변경하여 청소년 열린문화공간 <놀래올래>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감 관사를 학생과 청소년 등 교육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전환한 것이다. 

인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토지 166평과 건물 84평의 2층 단독주택 관사가 있었는데, 2019년 9월부터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로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소통의 장소로 북카페, 소규모 토론, 강연,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원거리 직원 용도로 전환하거나 청소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울산, 제주, 인천교육청 사례는 귀감이 된다. 

교육부기관 이전한 세종에 부총리 관사가 있다. 42평 아파트를 전세로 보유하고 있다. 비슷하게 지방이전한 중앙교육연수원31평 아파트 전세다. 

중앙기관이 전세인 반면, 시도교육청은 매입이나 건립 등 기관 소유다.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교육청은 인근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중에서 충남, 전남, 경북은 교육청이 이전한 곳이다. 관사 규모는 충남은 34평, 강원은 48평, 전북 경북은 각각 56평과 57평, 전남은 60평이다. 

경남교육청은 토지 323평과 건물 98평의 2층 단독주택이다. 1984년에 건립되어 36년 넘었다. 올해 공시지사는 13억 4천만원이다.

경기교육청은 기존 관사가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2017년 12월에 새로 관사를 건립했다. 기존 부지는 36억에 매각되었다. 새 관사는 토지 179평, 건물 113평의 2층 단독주택이다. 토지매입 포함하여 비용은 24억원이다.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교육활동에 쓰고, 새 관사는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건립한 이후에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천 588만원과 2천 591만원으로 증축공사를 했다. 관사 개방이나 전환에 대해 교육청은 부서별 업무 협의회나 간담회, 교육정책 협의회 등으로 수십 차례 활용했다고 밝혔다. 

관리비도 문제다. 교육부는 부총리가, 중앙교육연수원은 원장이 관리비를 낸다. 사용자가 내는 것이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과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은 다르다. 앞서 기준은 중앙부처에만 적용된다. 서울을 뺀 전국의 모든 교육청은 각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한다. 교육감 관사 유무와 상관없이, 관사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1급은 교육감, 2급은 부교육감과 교육장급, 3급은 다른 직원들 용도다. 관리비는 급에 따라 다르다. 1급과 2급은 전기, 전화, 수도 요금이나 보일러 운영비, 아파트 관리비, 응접세트 같은 기본장식물 비용을 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한다. 직원은 지원 없다. 교육청 고위직은 국민 혈세로 관리비 지원하고, 직원들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다. 

교육감 관사가 있는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모두 교육청이 관리비를 부담했다. 조례에 따른 고위직 우대의 소지가 있다. 

이은주 의원교육수장들은 미래교육을 자주 강조한다. 그런데 흔히 관사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다라며, 자택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 힘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사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은 그리고 울산, 제주, 인천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면 한다면서 관사의 형태나 규모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고, 조례는 바꿀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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