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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20개월 넘게 법 어기는 교육당국

20개월 넘게 법 어기는 교육당국
경기 부교육감 자리, 작년부터 법 위반
박원석 “당국이 법 어기면 곤란.. 공석으로 둬야”

 

교육당국20개월 넘게 법을 어기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1명이지만,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명이다. 그래서 전국 17곳 중에서 경기교육청은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등 2명을 두고 있다. 

문제는 작년부터 법적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감소하면서 2019년 경기도 유초중고 학생수가 167만명으로, 법이 정한 17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요건에 맞지 않으니 부교육감은 1명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이 여전히 2명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2월, 부교육감 인사발령을 낸 이후 변동 없다. 20개월 넘게 법 위반인 셈이다.

 

   경기도 유초중등 학생수

2017

2018

2019

1726,909

1702,728

1673,101

   * 교육통계, 교육청 홈페이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경기교육청은 2018년 2월의 중기재정계획에서 학생수가 2018년 171만 4천명에서 2019년 169만 1천명, 2020년 167만 2천명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170만 아래로 학생수 떨어진다고 이미 예측한 것이다. 

교육부도 최근 들어 인지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은 학생수 기준 낮추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고 말했고,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상황을 같이 공동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현상유지 방향인지 묻는 질의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상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 있는 것이다. 방법은 170만명 학생수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난해와 올해 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되었는데, 150만명 목표 수치가 같다. 교육청은 150만명을 건의해왔다. 

정의당 정책위 박원석 의장은 “고위직 자리 지키기다. 교육당국이 이러면 안된다”라며, “법 위반을 인지했으면 그 순간 공석으로 두는 등 조치하는 것이 맞다. 그런 연후에 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할 기관을 감사하면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자리나 인사행위 있으면 취소 등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교육당국이다. 그런데 당국이 20개월 넘도록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적절하지 않다. 법 개정 주장과 별개로 위반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교육청이 추천하고 교육부가 인사발령을 한다. 다만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통상 교육청의 입김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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