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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쌍용차 11년 갈등,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쌍용차 11년 갈등,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여야 117명 의원 공동발의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시대전환/무소속 등 원내 제정당 모두 참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0년 9월21일(월) 오전 10시~10시2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사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 참석자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박주민 이용선 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 순서

사회 이은주 의원 (결의안 발의 취지 및 참석자 소개)

발언1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2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발언3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발언4 기자회견 참석 의원들

 

 

※ 첨부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 공동발의 의원 명단(117명)

-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20.9.21

 

 

주 문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사(史)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랜 해고 기간,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2018년까지 서른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등 비극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2009년 쌍용차 농성 진압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쌍용차 국가폭력의 책임이 당시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9년 7월26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가족을 포함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020년 8월31일 기준 지연이자 포함 25억2천167만2천694원에 이른다. 지금도 매일 지연이자 61만8천298원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아직까지 “2심까지 사실심리를 마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판결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로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나왔던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이전과 다른 입장을 갖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9년 12월17일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사태로 인한 피해는 비단 노동자와 그 가족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무리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몸과 마음을 다친 경찰들 또한 잘못된 공권력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임이 분명하다. 공장 안에서 저항하던 노동자도, 이들을 물리력으로 진압해야 했던 경찰도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 첫걸음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와 경찰에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따라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경찰에 이 사건으로 파손된 경찰장비와 개별 경찰 위자료·치료비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동료와 가족 서른 명을 곁에서 떠나보내고서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지난 10여 년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되돌리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다. 정부는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해당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 발의 의원(소속/가나다 순) 117명

 

정의당(6명)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더불어민주당(102명)

강득구 강병원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민석 김민철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국민의힘(1명)

엄태영

 

국민의당(1명)

최연숙

 

기본소득당(1명)

용혜인

 

시대전환(1명)

조정훈

 

열린민주당(2명)

강민정 최강욱

 

무소속(3명)

김태호 양정숙 이용호

 

 

 

기 자 회 견 문

“쌍용차 11년 갈등,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다. 가족이라던 회사는 ‘서류상 경영위기’를 만들어 내 하루아침에 2646명의 해고자를 만들어 냈고, 국가는 파업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사회적 차별, 그리고 국가·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거나 병사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알려진 것만 서른 명에 이른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통해 쌍용차 강제진압이 거대한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지난해 7월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쌍용차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 9월21일 이날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5억3천465만6천952원이 됐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화해를 택했지만 경찰청은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승소한 1,2심 판결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로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나왔던 판단인 만큼, 현 시점에서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이전과 다른 입장을 갖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쌍용차 사건을 둘러싼 10년 넘은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 첫걸음은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 10년 넘게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손해배상의 굴레를 벗겨내고 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줘야 할 때다.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하기 전에라도, 경찰청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아울러 국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무리한 진압 작전에 투입했다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경찰들 또한 잘못된 공권력의 피해자다. 정부는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다친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21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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