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0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0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2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양당의 비리특권 수호경쟁 관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 부동산 투기로 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적극 관여한 윤창현 의원, 일가 기업을 위해 천문학적인 관급공사 수주로 사리사욕을 챙긴 박덕흠 의원까지 일일이 언급하기도 벅찹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향한 내로남불 삿대질은 초록이 동색이란 것만 확인해 줄 뿐입니다. 자당이 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아준 불법비리 특권 사익추구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고, 이상직 의원 제명도 금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에서 제명만 하면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 대표 자격은 유지해도 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꼬리를 잘라 자당의 책임만 모면하면서 국회의원 직을 유지시켜주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입니다. 공천한 정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도록 사퇴를 촉구해야 합니다.

또 박덕흠 의원이 가족회사를 위해 편법 수주한 의혹들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껏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의원직 박탈 국회 의결을 추진해갈 것을 양당에 촉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헌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형과 자녀를 통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의원과 선을 긋는 것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거리에 나앉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김영란법 도입 당시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생략한 채 반쪽짜리 청탁금지법만 국회가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직자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 임대료 고통분담 촉구 관련 )

정부가 추경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조 8천억 지원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회성 대책으로는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인 12개 업종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지만 임대료·공과금·금융비용 등 고정 지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12개 업종과 유사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사업종과 신생업체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있어 대책 마련을 빨리 추가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국회 대정부 연설에서 임대인도 피해 단계별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매뉴얼화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공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다뤄졌고,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부에 임대료 감면 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건의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역 2단계부터는 사실상 통제 방역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 정부의 추경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경제 긴급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가 방역단계별 경제 민생대책을 매뉴얼화하는 가칭 코로나 민생대책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생의 절박성을 고려해서 선 대통령 경제 긴급조치 후 국회의 코로나 특별법 제정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임대료 인하 긴급조치를 촉구합니다. 국회 입법 이전에라도 자영업자들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경제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5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상황을 전시경제 상황으로 규정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내놓은 착한 임대료 지원 같은 자율적인 시민운동 방식은 이름만 예쁠 뿐, 실효성도 없고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의로운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 정의당은 서둘러서 코로나 민생대책 특별법을 제안해서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민생대책을 방역단계별로 매뉴얼화해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민생대책 속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박덕흠 의원 관련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의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 된 기간 동안 친인척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약 1천억원 대 규모의 자금과 관련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지신탁 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법 위반 사항 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는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러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되고,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덕흠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박덕흠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당장 내려놓길 바랍니다. “당선된 이후 가족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의원실 관계자의 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이 변명 일관일 것을 예고할 뿐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여전히 모르는 것인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상임위를 옮겨 뛰어봤자 국민앞에 그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소명이 나오는 것만을 보겠다면서 뒷짐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관련 조치와 입장을 내길 바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곳임에도 서로 거대 토목공사 기획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 책임을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간 감시와 견제 관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도 눈감으실 겁니까.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촉구해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다시 발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무원 노조 해직자 관련 )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두고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노조는 2018년 규약 개정을 통해 설립 신고를 했으나, (구)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원세훈의 국정원이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좌파 세력으로 낙인찍고, 노조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외노조 처분으로 공무원노조의 해고자가 6명 발생되었고, 노조명칭 사용금지, 사무실폐쇄, 노조전임자 복귀명령,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치유되고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위헌위법 상태의 불이익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80여명이 입법에 동의하고 여야가 20대 국회 안에 마무리 짓기로 합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공무원노조활동으로 해고된 136명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복직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현장복귀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ILO 핵심협약의 취지 및 ILO권고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통해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피해자 4명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 지난 16일부터 농성 투쟁 중입니다. 장관은 이들과 성실하게 대화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정당한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택배노동자 과로노동 관련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제기하며 오늘부터 돌입하려던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 전면 거부 방침을 출근시간을 9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파업으로 인한 배송 대란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선언에 다급해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택배업계로 하여금 추석 성수기 동안 분류인력ㆍ차량배송 지원인력 등 일 평균 1만여 명을 투입하게 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심야배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대책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석 성수기 동안의 정부와 택배업계 대책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노동 사태를 봉합한 미봉책일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노동부의 과로사 기준인 4주간 평균 6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올해에만 벌써 7명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은 노동시간의 43%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류작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배송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낮은 데에 그 주요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자회사 직고용, 다단계 하청, 위탁계약에 의한 특수고용,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수 민간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형태로 취업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분류작업을 떠안게 되거나, 설령 고용관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더라도 근로시간 특례 규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류 업무를 배송업무와 분리하고 분류작업을 위한 전담 인력을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고용노동자’ 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해 최소한 24시간 내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택배노동자들이 과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낮은 배송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택배의 안전운송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여 과로 노동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과로노동을 조장하는 업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업무에 포함시키고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범주에 과로 노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파업 위기를 면했다는 사실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추석 특송 시기를 통해 표출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 기후위기 결의안 첫 논의 관련 )

오늘(21일)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에서 기후위기 결의안 첫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와 남원에 내린 비는 500년 빈도 폭우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폭우가 더 자주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4년마다 한 번씩 침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선언이나 정치적 수사로만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IPCC 등 국제기구에서 2030년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최소한 10년 단위 실행계획과 목표를 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 환경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4개 결의안 중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만 2030년 목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는 허울뿐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선언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수사로 가득한 기후위기 극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극복 의지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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