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제3자 갑질 근절_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아파트 공동주택 외 근린생활?업무시설, 도급인과 종사자에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위반시 처벌 조항 명시
-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추가, 경비노동자 인권법으로 직장 안팎에서 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없앨 것
- 아파트, 근리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에서 경비?청소?주차관리 등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명시
- 위해 직장내 괴롭힘 위반 및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 마련
- 괴롭힘 시행 1년, 제조업(18.3%)?사업시설관리(14.4%)?보건·사회복지서비스(14.3%) 등과 50인미만(57.2%) 사업장에서 사건 접수
- 직장내 유형별 괴롭힘, 폭언(48.7%), 부당인사(25.8%), 따돌림?험담(14.1%)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3자 갑질 근절 등을 위한 ‘경비노동자 인권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 조 진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가가 참석하여 법안 필요성과 지지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입주자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희석 사건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등에 경비?청소?주차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입주민과 같이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사건이 발생했을 시 법적 보호 및 갑질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특히 △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에 아파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인,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행위를 포함하였고, △ 제3자에 의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및 제3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신설했다.
또한 강은미 의원이 노동부에게 제출받은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 7월 16일 시행 이후 2020년 5월 31일까지 진정사건은 총 4,066건이다. 이 중 처리 중 384건, 행정종결 3,682건이다. 종결된 사건을 구분하면 개선지도 692건, 검찰송치 40건, 취하 1,718건, 기타 1,232건이다.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 745건(18.3%), 사업시설관리 584건(14.4%),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81건(14.3%), 도·소매업 427건(10.5%), 숙박·음식점업 300건(7.4%), 전문과학서비스업 212건(5.2%), 교육서비스업 206건 (5.1%), 운수·창고업 181건(4.5%)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2,325건(57.2%), 50~99인 492건(12.1%), 100~299인 524건(12.9%), 300인 이상 725건(17.8%)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폭언 1,982건(48.7%), 부당인사 1,050건(25.8%), 따돌림·험담 575건(14.1%), 업무미부여 130건(3.2%), 강요 122건(3.0%), 차별 95건 (2.3%), 폭행 101건(2.5%), 감시 60건(1.5%), 사적용무지시 39건(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조사에서 빠져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괴롭힘 건수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접수 외 5인 미만 사업장과 직장 안팎에서 괴롭힘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최근 경비노동자 및 체육인의 안타까운 사건은 괴롭힘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얼마나 많이 침해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며 ‘실효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3자에 의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고 괴롭힘 금지 위반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끝.
[붙임]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0. 7. . 발 의 자 : 강은미 의원 찬 성 자 : 인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비?청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 도급인, 사용인과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객 또는 입주민 등 제3자에 의하여 폭행·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도급인, 사용인 또는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해지를 금지하고, 제3자의 폭행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사용자 보호조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신고 근로자 등이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괴롭힘 금지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용자의 보호조치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76조의2제2항 신설, 안 제76조의3 및 안 제76조의3제7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임차인 ·사용인 및 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 및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객 등 근로자의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발생”을 각각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괴롭힘”을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발생”을 각각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제1항 중 “제76조의3제6항을”을 “제76조의3제6항·제7항을”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78조부터”를 “제76조의2제1항·제2항, 제78조부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91조”를 “제76조의3제2항에서 제5항까지, 제91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폭행의 금지) (생 략) |
제8조(폭행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임차인·사용인 및 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 및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객 등 근로자의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생 략)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 |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
<신 설> |
⑦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제7항을--------------------------------------------------------------.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0조(벌칙) ----------------------------------------------------------------------------------------.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1. ------------------------------------------------------------------------------------------------------------------------------------------------------------------------------------------------------------------------------제76조의2제1항·제2항, 제78조부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6조(과태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2. -------------------------------------------------------------제76조의3제2항에서 제5항까지, 제91조-------------------------------------------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