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확실한 정책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벗어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달 13일,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정부가 한국형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책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그린뉴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경제를 벗어나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탄소 사회는 선언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사회를 장식용으로 거론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2030년까지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실행계획이 책임있게 제시 되어야 합니다. 먼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로 줄이겠다는 등의 명시적인 목표가 또렷해야합니다. 

또 석탄발전소, 석유발전소, 핵발전소 등을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폐기해 갈 것인지,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몇 %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재원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 여부를 도입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실행 계획이 없는 그린뉴딜은 회색경제의 면피용 포장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둘째, ‘그린’의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창출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왔던 기존 사업에 대해 ‘친환경 인증마크’ 붙여주기 수준의 사업이라면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조를 투자해 공공근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면,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산업이어야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일자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빠진 그린뉴딜은 ‘이명박표 녹색성장’에 그칠 것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기존 중앙정부의 방향보다는 전향적이고,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도시로서의 서울에 썩 맞는 수준의 야심찬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역시 10년 안에 얼마만큼의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명시적인 목표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의 목표제시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하기위한 근거법으로 그린뉴딜 특별법을 곧 발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직자 윤리 관련)

어제 정세균 국무총가 2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강남 보유 아파트를 팔겠다고 합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또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매번 민심이 들끓을 때마다 면피용 발언과 조치들을 쏟아냈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국민의 불신은 정권을 넘어 오랜 세월 누적되어 그 뿌리가 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1급 이상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체제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와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거론하며 변신을 꾀하는 듯하던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기득권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준 지위와 권한은 국민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자신의 사익 추구에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의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원죄가 있는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수의 부동산기득권 세력의 무한축적 자유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집없는 서민의 서러움을 씻어줄 주거 안정을 먼저 걱정해주길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통합당 국회 복귀 촉구)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국회 상황은 통합당이 집을 나간 한 달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통합당이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집착하며 국회부의장직 마저 거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원 선임, 국정원장 인사청문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습관적 보이콧’이라는 통합당의 나쁜 버릇을 아직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정권의 실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또 다시 ‘법사위가 아니면 무의미하다’며 드러누운 꼴입니다.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1대 국회 들어 통합당이 하겠다고 한 일들을 보면 ‘정의연’과 외교안보 관련 국정조사, 공수처 설치 지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 정도입니다. 코로나 위기 등 민생문제는 없고, 온통 정쟁거리 뿐입니다.

게다가 외교안보 위기라며 국정조사 추진 등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국정원장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정보위 가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자면서 정작 공수처 설치는 또 막아서고 있습니다. 보이콧엔 명분이 없고 국회 복귀 후엔 계획이 없고 총체적 모순 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나 무심사 추경 통과의 비난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단언컨데 지금과 같은 전술로 통합당이 기대할 이득은 없습니다. 거대양당이 짬짜미하던 낡은 과거와 관행에서 벗어나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국회 안에서 할 일을 찾는 게 통합당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란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국회 부의장 책임을 거부한 제1야당의  말에 국민들은 과연 누가 호랑이인지 의아해 합니다. 호랑이인지 하이에나인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채식도 좋다는 것을 굶어 죽기 전에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이틀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의 김재현 대표와 이사 윤모 씨 등 사모펀드 사기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모은 후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기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펀드명세서 위조와 같은 범법행위는 물론이고 여권 유력 인사의 이름도 거론되며 정관계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역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떠나,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DLF, 라임, 옵티머스에 이르기까지 사모펀드 관련 대형사고가 계속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운용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부실 운용사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투자 자산에 대한 공시 의무를 면제해 수탁사와 판매사의 ‘묻지마 투자’-‘깜깜이 투자’를 가능케 했으며, 최소 가입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어 비교적 작은 자산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게 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까지 더해지면서 피해는 모두 금융소비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모펀드 사태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 사모펀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문제의 당사자들인 은행, 운용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탁원은 책임 공방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규제를 복원함은 물론이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대항력과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사모펀드 문제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금융 당국에 재발 방지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일부러 무관심’ ‘애써 무시’에서 벗어나야)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언론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88% 이상이 지지한다는 것을 넘어 많은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반대가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일부의 기독교계의 논리 역시 시대에 뒤쳐진 논리라는 것이 많은 언론의 팩트 체크 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는 평등법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연속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때 정부여당인 민주당과 제2당인 미래통합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논의로, 이제 묵은 대로 묵은 논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들은 더욱 더 차별이 사라 져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논의는 물이 찰대로 찬 논의입니다. 두 거대 양당은 책임 있는 당론을 내놓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특히 정의당은 7월 20일 3당 입법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공문을 통해 의사를 타진했지만 양당은 유야무야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에게 더 기다릴 여유는 없습니다. 조속히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말이 아니라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의원의 이 말이 성립되려면 ‘원칙적 동의’라는 말에는 법안 발의라는 행동이 뒤따라야 성립되고,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당론이 나와야 이 말이 성립됩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부러 무관심’과 ‘애써 무시’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가 어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약속한지 2달 만에 나온 법률안입니다.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도, 특정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전속되지 않은 분들이 새롭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고용노동자 전체에게 적용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한계입니다.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중에서 “해당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그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 기사 등 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상당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여전히 의무가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전국민고용보험제」 취지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매우 민망한 수준의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안이한 입장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우선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에 대한 제한 조항을 철회하십시오. 이미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소득 파악을 위한 여러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굳이 ‘계약체결’이나 ‘특정직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체계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이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바로는 현재의 고용기반의 고용보험체계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종별로 새로운 특례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법률체계 자체로도 합리성이 떨어지며, 고용형태가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현재 명실상부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임금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전부개정안」을 바련했으며,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이고 미흡한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제안하는 ‘소득 기반의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한반도 평화본부장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남북관계 개선을 강력히 지지한다" 발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교착상태의 한반도에서 희미하지만 대화 복원의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북한의 응답이 없다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실무회담부터 모색하여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고, 이를 남북미 3자 정상이 보증하는 정상회담까지 노려볼 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한반도 적대관계에서의 대타협은 한반도 정세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94년의 제네바합의, 2005년의 9.19공동성명, 2007년의 10.4 공동선언 등은 전쟁위기와 북한의 핵 도발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일어난 대반전이었습니다. 

가장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는데 사방이 막혀있는 교착의 위기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지평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의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결기와 용기로 현 정국을 돌파하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중재자외교라는 소극적 평화외교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강인한 생존의지로 한반도의 정세를 돌파하는 적극적 평화외교를 촉구합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어제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부가 취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넓힌다는 점에서 보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의 노사 합의안에서 대폭 후퇴한 안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될 특고노동자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배제될 특고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직종에서조차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특고노동자의 상당수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전일제 노동자보다 취업이 불안정한 특고노동자에게 더 까다로운 수급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자격이 생기는 반면, 특고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입법안은 특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고가 소득 감소로 인해 계약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업체에 매여 있지 않는 특고는 소득이 감소해도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채 새 일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고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소득감소 등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임금노동자처럼 실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는 취미활동이나 단기로 일을 하는 사람까지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설정했다는 입장이나, 현장에서는 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플랫폼업체의 보험료 부담 방안도 이번 안에서 빠졌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예로 들면 대리운전 일감 중개 프로그램을 만든 ‘카카오’ ‘로지’ 등 플랫폼업체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대리운전기사와 계약을 체결한 소규모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는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49.4%만이 가입해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과 소득감소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의 생존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는 여전히 다수의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가 아니라 모든 취업자를 보호할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전국민고용보험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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