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대책 중의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청와대 관계자들 조차 강남 똘똘한 한 채만을 남기게 하는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바로 1주택자는 수십억 짜리라고 해도 종부세 감면/양도세 감면(80% 까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되는 저가주택(빌라/다세대/연립/소형 오피스텔) 소유자는 팔고 싶어도 못파는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종부세/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규로 인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세제'입니다. 
이건 조세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부세 기준은 '단순 합산 주택수'가 아니라 '보유주택 가치 합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가치 총액의 기준시가 9억원- 1%,
                                                15억원 - 1.5%,
                                                 20억- 2% 식으로 누진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강남 똘똘한 한채로 쏠림으로 인한 강남발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 조세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모든 주택이 아니라 바로 '아파트'입니다.  전세가를 폭등시키는 주범도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는 '아파트'에 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주택을 규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이익을 더 실현하려고 팔지 않고 보유한 경우가 많고, 그밖의 주택 소유자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시장에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저가주택들은 전/월세 가격을 아파트 처럼 올리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을 제공하여 저가의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다 상황이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된 과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한 채가 아니라, 가치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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