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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미래한국당 효력 정지 신청 각하, 유감… 사법부, 민주적 질서유지 의무 해태”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의당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사법부가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기계적이고 해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어제와 오늘만 해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그 뜻에 따라 미한당은 움직였다. 법적으로 엄밀히 다르다는 미래통합당에 의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례대표 순번은 바뀌게 됐다. 모든 과정에 민주적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도 선관위와 법원은 자신들이 수호해야 할 민주적 권한과 의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을 방기하기만 했다.

사법부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각하결정과 같은 판단은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재판을 거래하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부터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투표와 선거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민주적 정치행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것은 선관위와 법원의 의무다. 아직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보류를 다룰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사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20년 3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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