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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선관위, 미래한국당 설립 취소하고 황교안 조사·고발해야”


조금 전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사퇴했다. 미한당의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 명단이 부결된 것에 책임을 진다는 이유다. 오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한당의 공천 결과에 불만을 표하자 오후에 바로 황 대표의 주문대로 결론이 나고 한선교 대표까지 사퇴한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미통당과 황 대표는 타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 특정 후보자 지지·추천·반대 강요를 금지한 공선법 제237조를 위반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비례대표후보 선출에 민주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미통당의 개입으로 미한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폐기한 일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 자체도 민주적이지 않았는데 이것을 뒤집는 과정마저 당대표, 엄밀히 타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결정됐다.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이야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조사 및 고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공천개입으로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게 증명된 만큼 미한당의 설립자체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위헌·위성정당을 방관한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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