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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3.19)

<정의당 ‘장애인공약’ 기자회견>
 

코로나19 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장애인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코로나19 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 수어통역, 자막 의무화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위기 정보 제공

•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책 수립

• 장애학생과 가족에 대한 비상한 돌봄 대책 마련


장애인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마련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긴급돌봄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학생과 어머니가 목숨을 끊는 일이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에는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거나 확진된 장애인이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장애인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우선순위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로 이송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신변처리도 안된 채 방치될 수 있습니다. 먹고, 씻고, 자는 과정 전반에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입원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간호인력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대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특단의 장애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수어통역, 화면해설, 자막 의무화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위기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다루는 모든 방송에서 수어통역, 화면해설, 자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자막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도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해 쉬운 언어와 그림 등을 사용해 정보를 안내해 주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내에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시스템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는 감염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전장비와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가격리자에게는 장애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급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증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우선 입원조치를 해야 하며, 의료인력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중증장애인 지원인력이 배치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가 확충되어야 하며, 가족이 동시에 확진를 받았을 경우 가능하면 같은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병원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시켜 사례 데이터를 구축하고, 별도의 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장애학생과 가족에 대한 비상한 돌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감염 우려로 인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집단적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확진되었을 경우 부모와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의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울삼아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음을 약속합니다.

첫째,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자력으로 입원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증상을 본인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특성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매뉴얼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기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전달 방안, 활동지원사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화, 장애인 대처방법 교육,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구호물품 지급,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이송 방법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메르스, 지진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정부는 장애인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일반적인 수준의 예방대책에 불과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재난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를 개정해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유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해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대책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메르스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국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이었던 분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되어 있던 14일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분은 메르스 전파 우려로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아 결국 입원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 장애인단체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메뉴얼 제작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2018년 복지부는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으로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병 표준매뉴얼에 감염취약계층을 반영하라고 주문했으나 이조차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누구에게는 독감처럼 지나가고 한숨을 돌리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감염병에 노출된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감염병과 재난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첨부] 장애인공약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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