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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젠더폭력 3대 공약 (3.6)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정의당이 미투에 응답하겠습니다”
 

- 국회 국민청원1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방지 강력 대응

·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

·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 및 단속·수사 강화 
 

-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

·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형법 개정
 

- 20년째 국회에서 멈춘 스토킹처벌법 제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개정

· 스쿨미투 응답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 성희롱의 산재 적용, 작업중지권 부여하는 산업안전법 개정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후면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평등과 연대를 위해 우리 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실천을 논의하는 날입니다. 올해 여성의 날은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더욱 새롭습니다. 2018년 미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총선이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정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여성들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10건조차도 모두 논의되지 못하고 쌓여있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국회에 방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만 102건입니다. 이들 미투 법안 수백 건이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이 달성된 덕분에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청원이 달성되자 딥페이크 등에 대한 양형 상향 논의가 이뤄진 끝에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2018년도 발의 법안까지 포함해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이제야 청원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디지털 성폭력이 비집고 들어 갈 법제도의 빈틈이 많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 국회가 제 몫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의 40%가 여성과 젠더 의제였습니다. 이들 의제가 최근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이었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국민 청원에 매달릴 만큼 정치권이 여성들에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일원으로서 저와 정의당 역시 죄송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공장을 뛰쳐나와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한지 올해로 112년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올해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은 ‘페미니스트 정치, 지금 당장!’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기에, 이제는 우리 여성들의 부름에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바로 지금, 21대 총선에서부터 미투에 응답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젠더폭력 3대 공약 발표로 그 응답을 시작합니다.

 

평등과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미투에 응답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국회를, 세상을 바꿉시다

 

첫째, 국회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과 법·제도 정비가 기본입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을 기본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합성영상 제작, 배포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 대응,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산업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수익의 수혜자인 유통플랫폼 기업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은 미흡합니다. 공급망에 대한 단속 처벌강화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부과,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의 체결로 국제수사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간 여야 모두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 온 만큼 잠들어 있는 법안 10건을 시급히 처리합시다. 그동안 법원은 저항 등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입각하여 판결해 왔습니다. 유형력이 행사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여도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미투 법안 처리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20년째 국회에서 멈춘 스토킹처벌법 제정부터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한 스토킹처벌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현재처럼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미약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희롱 형사처벌, 강력한 제재로 전면적 입법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입법 개선하겠습니다. 원래의 목표에서 후퇴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의 확대, 여성폭력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또한 입법목적을 가정의 평화 유지가 아닌 피해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성매수자, 알선자를 강력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등 성매매·성산업 근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정부 대책 수립을 스스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 스쿨미투에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응답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생존권, 노동권 침해입니다.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성희롱의 산재 적용, 작업 중지권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미투에 온전히 응답하겠습니다.

일상이 위협당하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여성안전을 최우선으로 3대 미투법 우선 추진하고, 젠더폭력 대응 강화로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세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젠더폭력 공약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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