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원 수당 최저임금 보장해야'

[보도자료] 노동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원 수당 최저임금 보장해야'

- 선거사무원 수당 3만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식비 2만원으로 선거사무소장과 비합리적인 차별 발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서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 2007년 대법원 선거사무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주휴수당, 시간외노동수당 지급해야
- 20대 국회 3차례 걸쳐 선거사무원 최저임금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어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해 최저임금 이상 수당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보장해 선거사무원 노동권 보장해야

 

 

정의당은 오늘(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에게 선거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공직선거법 제62)를 말한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로 정한 수당과 실비(일비, 식비)가 지급된다.

 

공직선거법 제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문제는 1994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26년째 수당 3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으로 일당 7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규정만 정하고 있고, 실제 선거운동 대부분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8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18시간 기준 68,720원이지만 수당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주휴수당, 시간외노동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식비는 일 2만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대통령/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사무장과 비례대표 시·도의원/·도지사 선거사무장에게는 25천원이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도 존재한다.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에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액이 징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최대 5배를)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보험사무 위탁계약 체결을 안내하고 있다.

 

선거사무장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수당 7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5만원
  • ·도의원/·도지사 선거: 수당 7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5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 수당 5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 ·도의원 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원선거: 수당 5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선거연락소장

  • 선거의 시·도 선거연락소장: 수당 7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5만원
  •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의 구··군 선거연락소장: 수당 5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연락소장: 수당 5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3만원 이내의 수당,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출마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이 노동자로 인정됐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근로시간 대비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신고가 들어온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근로감독관은 선거사무원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정상참작으로 처벌되거나 위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험료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한다.

 

이미 2007년 대법원은 선거사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원와 선거사무원은 각각 근로기준법상 사업장과 노동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921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2조항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2020.01.09. 선고 201912765 판결 참조). 선거사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2007년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중략) 공직선거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국회 입법사항이지만 수당과 실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선거사무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를 위해 3차례 걸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수당 보장, 식비 차별 폐지, 실비 또는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도록 함,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과 별도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위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거사무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서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선거사무관계자들을 자동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비용은 득표와 상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장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20218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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