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본부, 교원노조법 위헌조항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논평] 노동본부, 교원노조법 위헌조항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어제(17일)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고용소위)에서 작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대학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배척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 2조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21대 국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이대로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교원노조법 개정시한인 3월 31일이 넘어서도 위헌법률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2018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로 인해 제기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아닌 교원에 대해서는 과잉금치원칙의 위반, 공무원인 교원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원만을 노동조합 설립대상으로 한 부분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위헌임을 밝히고 올해 3월 31일까지 해당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정부를 비롯해 정의당의 여영국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판결 전이지만 이정미의원의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교원노조법이 규정하는 초중등교원을 제외한 교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위헌상황을 해소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뿐 아니다. 2018 5월 31일에 위헌 판결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 원조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81조와 이에 대한 양벌규정인 94조 역시도 개정시한이 1달이 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위헌법률 그대로인 상황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악하고 그나마 노동자들이 수년을 싸워 헌법재판소를 통해 얻어온 노조할 권리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조차 넘기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교섭단체들을 규탄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21대 국회로 위헌법률 개정을 넘길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정한 3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8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