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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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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필요하다


감염병으로 학교가 휴업이나 휴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학사종료로 줄어들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휴업한 학교가 300여 곳에 달한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3월 신학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휴업과 관련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학교는 학생 가정학습, 위생관리 및 생활지도, 급식지원, 등교희망 학생의 학교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치들을 취한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별도의 돌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자녀가 등교중지 또는 격리되었거나 여타 사정으로 학교의 돌봄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 외부의 시스템이 절실한 지점이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급휴가제가 요구된다. 현행법은 노동자 본인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녀 격리나 등교중지 등 노동자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유급휴가제는 적절한 제도다.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6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장인 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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