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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감염병 대처의 사각지대를 적극 보완해야

교육당국은 감염병 대처의 사각지대를 적극 보완해야


신종 코로나 등 감염병과 관련하여 학교의 휴업이나 휴교는 법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학원은 휴원 부분에서 법 미비사항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현행 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청이 유초중고등학교에 휴업을 명할 수 있다. 확진자 동선 중심으로 교육당국이 선제적인 휴업명령을 내리는 것은 여기에 근거한다. 

하지만 학원은 불가능하다. 현행 법에 없기 때문이다. 학원장 판단에 따른 자체휴원은 가능하지만, 당국의 휴원명령이나 유사 조치는 어렵다. 그 결과 학교는 휴업하는데 학원은 휴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며, 학원은 최대한 예방에 협조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은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 2016년의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학원의 휴원, 등원중지, 원비반환에 대한 법률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제로 학원관계법률 개정을 제시했으나 일부만 진척되었다. 등원중지만 2018년에 개정되고 휴원 부분은 여전하다.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학원 휴원 협조요청이나 권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학교에 휴업을 명하면서 학원에는 협조요청이나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느 곳이 휴원인지 알 수 있도록 협조요청의 내용과 결과를 밝혔으면 한다. 둘째, 학원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휴원 명령이나 조치 가능한 방향으로 학원법이 개정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많은 공무원과 관계자가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다. 격려와 성원의 마음 보낸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법 미비사항을 적극 보완하려는 노력도 당부한다. 

2020년 2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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