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추혜선 보도자료] - 추혜선 의원 “정부, ‘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론스타 ISDS 분쟁 중재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
배포 즉시 보도 요청 문의 : 김세옥 비서, 02-784-9740, choojustice@gmail.com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02-786-779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도자료 헤드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8pixel, 세로 39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7월 19일 오후 5:33
ISDS 서면 분석, 한국정부 대응 논리의 비일관성
론스타 ISDS 분쟁 중재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론스타 먹튀’ 과정 덮으려 국민 혈세 또 털어가려는 건가”
추혜선 의원 “정부, ‘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기자회견 개요>
 
일 시 : 2020년 1월 21일(화) 오후 4시
 
장 소 : 국회 정론관
 
주 최 : 추혜선 국회의원, 금융정의연대

발언 순서

- 인사말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발 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1. 취지와 목적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은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산업자본인 론스타 펀드(Lone Star fund, 이하 ‘론스타’)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DS)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ISDS 문건과 관련한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KBS가 입수한 ISDS 문건과 관련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전성인 교수, 송기호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들이 분석ㆍ검증한 결과,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 서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 한국 정부는 비금융주력자(소위 “산업자본”)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하면서 ISDS 소제기를 각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함. 이로 인해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이후 한국 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논리를 스스로 포기함. 즉 최초의 인수자격을 문제 삼지 않는 한, 인수 후에 발생한 대주주 적격성의 상실은 ‘확정 판결 이후의 매각 명령’ 대상밖에 되지 않는 바,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탈출하려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벌칙”의 의미가 없음.
 
  • . 한국 정부는 징벌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으며 비일관적인 대응으로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함. 당시 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승인을 연기시키는 논거 중 하나로 “징벌적 매각의 가능성”을 거론하였으나, 이는 2011년에 정부가 펼쳤던 논리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 조치와도 괴리됨. 징벌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차피 론스타가 원하는 것이 매각이었으므로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건, 상실하건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기 어려워짐. 또한 한국 정부는 2009년 가을 HSBC와 론스타간의 거래가 완전히 파기되기 직전 론스타의 주식 매각을 승인해 줄 의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주가 조작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이 주장은 ‘확정 판결 이후의 매각 명령’이라는 한국 정부 주장의 근간에 배치되는 것임. 결국 이 주장은 “그럼 2010년 이후에 왜 매각 승인을 해주지 않고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지체했는가?”라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 설명을 제기하지 못하는 장애물 역할을 함으로써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함.
 
반면 론스타 측은 서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측면인 비금융주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 ▲징벌적 매각 가능성을 준비서면 단계에서 어설프게 제시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맹공, ▲2009년 HSBC와의 거래에 대한 승인용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 시점까지 기다려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한국 정부를 맹공하고 있다.
 
결국 한국 정부의 대응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은행법을 위배하여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위법한 투자자”라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버림으로써 “양 팔을 묶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었다. 정부는 징벌적 매각 가능성, 2009년 승인 용의 등 기존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을 준비서면에서 어설프게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론스타의 반격을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ISDS TF가 이런 “패소하기로 작정한 듯한 대응”을 선택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의문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회 론스타게이트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국회 국정조사 실시 및 강화된 위증죄에 기반한 국회 차원의 론스타게이트 특별 청문회 개최, ▲검찰 재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은행법을 위배한 론스타의 투자행위를 묵인한 당시 청와대·재경부·금감위·금융위 등 관련 경제 관료에 대한 문책과 처벌, ▲론스타의 활동에 조력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경우 이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향후 “밀실 야합을 통한 국민 호주머니 털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ISDS 중재분쟁의 대응과정에 대한 국회보고와 제도적 정비 등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추혜선 의원과 금융정의연대는 2020. 1.21.(오후 4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론스타 ISDS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대응의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ISDS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와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론스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ISDS 부실대응과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론스타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민 청원단을 제안ㆍ모집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할 계획이다. <끝>
 
 
※ 붙임: 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2) 한국 정부 및 론스타 준비 서면에 대한 검토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론스타, 많은 분들이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9년 뒤인 2012년 4조 6,000억 원의 매각차익을 벌어 되팔고 나가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소송, ISDS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우리 정부가 지연시켜 5조 4,000억 원의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근 KBS가 이 ISDS를 담당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ICSID)에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 앞에서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된 무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이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을 스스로 포기한 정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이라는 결정적 문제를 이상하리만큼 계속 덮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대기업 산업자본이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 자기 돈처럼 빼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은산분리’ 원칙입니다.
 
그러나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됐을 때, 론스타는 이미 산업자본이었음에도, 자료를 누락해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외한은행 인수를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외환은행의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높이려 점포와 직원 수는 줄이고, 론스타에 편향된 주주에게 고배당을 하며,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뒤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영화 ‘블랙머니’로도 만들어진,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적어도 2008년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론스타가 애초에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론스타는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되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결정적 무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ISDS 초기부터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론스타의 먹튀’ 과정 곳곳엔 금융 당국이 론스타를 비호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단 한 번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은 일 없는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 은행’으로 만들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은 산업자본에 매각할 수 있다는, 당시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론스타의 헐값 인수를 허용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징벌적 매각’이 아닌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외환은행 매각 직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도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론스타가 막대한 이윤을 남기며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뻔뻔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대체 덮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튀 과정 곳곳에서 드러난 론스타와 금융 당국의 부당한 짬짜미를 덮으려, 패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이미 론스타의 먹튀로 큰 손해를 입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혈세를, ‘또’ 털어가려는 것입니까?
 
정부는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두루뭉수리한 말 뒤에 숨어선 안 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 먹튀’라고까지 얘기되는 론스타 사건의 감추어진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장 발언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기사 작성 바랍니다.
한국 정부 및 론스타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
 
제1부 Executive Summary of [ROK]의 문제점
 
1. 총평
 
- 가장 중요한 논점인 ‘비금융주력자’ 부분을 사실상 다루지 않음
- 제기한 반론은 그 핵심 논리가 국내 은행법에 위배되거나, 수미일관하지 않고 오히려 전후 논지가 상충됨
- 중재에서 패소하기 위해 작정한 것이거나, ROK 와 LSF 가 서로 짬짜미하여 대충 논리를 전개하고 상황의 추이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김
 
2. 세부 논점
(논점 1) 비금융주력자 논점이 왜 중요한가?
 
1)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 금지 (“금산분리”)
 
- 우리나라 은행법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2003년 현재 시행중이었던 은행법의 금산분리 조항>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금산분리 규정은 ‘설사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고,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법에서 정한 요건 (계열회사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총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면 그대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임
 
<2003년 현재 시행중이었던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 조항>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2) 론스타의 국내 은행법 위반과 ISD 각하
 
-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2012.1.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까지 전 기간 동안)
- 따라서 2003.9.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4%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인 은행법을 위배한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이며, 최소한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취소했어야 함
- 이 경우 ISD는 마땅히 각하(dismiss)되어야 함. (ISD 소 제기의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ISD 역시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와 관련한 분쟁은 각하했던 전례있음)
- 즉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했다면 ISD는 조기에 ‘각하’로 종결되었을 것
 
3)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사후적 승인 취소
 
-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아마도 2003년 승인 당시에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됨
- 설사 이 때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07년 여름 이후 대대적인 론스타의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 2008년 여름에 드디어 론스타가 2006년말 현재 일본에서 PGM이라는 골프장 관리회사와 목흑아서원이라는 예식장을 관리하는 아수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론스타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음
 
- 따라서 적어도 2008년 여름 이후 2003년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는지를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론스타의 주식초과보유 승인을 취소했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f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1pixel, 세로 625pixel
 
4) 감독당국의 사후적 승인 취소의 결과
 
- 감독당국의 승인 취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을 것임
- 첫째, 론스타가 ‘자신이 우리나라 국내법상 은행을 인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약속했던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y)이 거짓으로 귀결됨 => 론스타와 외환은행 (신주 매매), 론스타와 수출입은행 (구주 매매) 간의 거래가 무효가 될 가능성
 
<외환은행과 론스타 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중 제4.3조>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 둘째, 감독당국의 승인 취소는 단순히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이행해야 할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임의 처분과는 크게 구별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최초 취득이 적법하다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을 때 임의매각이 가능하지만, 최초 취득이 적법하지 않다면 위 매매 계약상의 하자 대응 조항에 따라 당초의 매도자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임 (실제로 위 요약문 p.22의 단락 33 후단에는 감독당국의 승인 취소시 수출입은행이 (구주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ROK] 요약문 제22쪽의 단락 33 하단>
묶음 개체입니다.
 
5)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비금융주력자 논점 포기
 
- 한국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사실상 외면
- 요약문에는 pp.48 ~ 49 하단의 각주 78이 비금융주력자 문제에 대한 유일한 언급 (요약문에 따르면 본문 중 section III.J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각주78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결국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
 
<[ROK] 요약문 중 각주 78>
묶음 개체입니다.
 
 
6) 소결
 
- 한국 정부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며, ISD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음
- 이것은 한국 정부의 소송을 담당했던 실무자들 중 핵심 인력이 외환은행 매각부터 론스타 탈출까지 론스타와 행보를 함께 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가능성 큼
 
<초기 한국정부 TF의 구성>
 
□ 론스타와 투자협정분쟁과 관련하여 ‘12.5월부터 관계부처* TF 및 분쟁 대응단을 구성하여 대응 중
* 총리실(現국무조정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6개 기관
 
ㅇ 관계부처 TF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참석
ㅇ 분쟁 대응단 : 법무부(법무실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참석
 
□ 론스타-한국정부간 중재재판 관련 TF는 2012. 5월 구성
 
< TF 구성원 >
부처 직위 성명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추경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안총기
법무부 법무실장 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회 정찬우
국세청 차장 이전환
(논점 2) 징벌적 매각 명령이 가능했던 것인가? 아닌가?
 
1) 주식처분 명령과 소위 “징벌적 매각” 명령
 
은행법상 주식처분 명령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주주가 동일인 한도(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는 10%,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명령을 지칭 (금융위원회의 정당한 승인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은행법 제16조 제2항; 금융위원회의 정당한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한도초과보유주주 지위를 취득한 후, 사후에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
- 다만 이 처분 명령에 의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대주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매각 대상을 선정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누리면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매각(소위 징벌적 매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은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2) 한국 정부의 선택
 
- 주식처분 명령과 관련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징벌적 매각”의 필요성을 주장
- 그러나 한국 정부(즉 금융위)는 은행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 임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음
-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하였음
 
3) [ROK] 요약문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징벌적 매각 명령 가능 주장
 
- 요약문에는 위 2)와 같은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의 주장이 제기되어 있음
- p.41, 65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는 ‘징벌적 매각 명령이 한국 정부의 권한 내에 있었다’고 명기함
 
<징벌적 매각 명령의 가능성, p.41, 65 단락>
묶음 개체입니다.
 
- 그러나 위 주장은 적어도 2011년 및 2012년에 한국 정부가 취했던 입장과는 확연하게 다른 주장임
- 아마도 소송 실무TF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를 이처럼[징벌적 매각 명령이 권한 내에 있었음에도 이를 발동하지 않고 임의 매각 명령을 내려준 것] 잘 대해 주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 중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 이 주장이 2011년 당시 한국 금융위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사후에 론스타에 의해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주장이었음
 
4) 징벌적 매각 명령에 대한 요약문 내의 입장 차이
 
- 위 주장이 2011년 한국 금융위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문제점 외에 위 주장은 동일한 요약문 내의 다른 부분의 관련 주장과도 그 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이 요약문의 다른 부분에서는 징벌적 매각 명령이 한국 금융당국의 권한 내에 있다는 단정적 표현 대신, ‘징벌적 매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대단히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음
 
<모호한 표현 사례 1: p. 22, 33 단락 중간>
묶음 개체입니다.
 
<모호한 표현 사례 1: p. 22 하단 ~ p.23 상단, 34 단락>
묶음 개체입니다.
 
- 위 인용 부분의 뉘앙스는 징벌적 매각이 감독당국의 권한 내에 확정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 대신에 징벌적 매각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주장처럼 이해될 소지가 있음
- 이런 불명확한 표현은 모두 한국 정부 주장의 신빙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논점 3) 주가 조작 등 불법행위 확정 판결과 주식 매각(대주주 변경) 승인
 
1) 한국 정부 주장의 기본 논리 구조
 
- 조세 관련한 논점을 일단 논외로 할 경우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답변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음
- ① 론스타는 인수 당시 수상했고, 인수 이후에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고 탈세 혐의가 발생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상황에 직면
- ② 인수 자체가 하자 있는 행위이거나, 설사 인수는 적법하더라도 그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함
- ③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는가, 유지하는가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적법한 보유자인지 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려고 할 때 “잠재적으로(potentially)” 매각 방식에 어떤 제약이 부가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
- ④ 이에 한국 정부는 이런 불확실성이 법원 판결에 의해 완전하게 해소될 때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의 승인을 보수적으로 심사한 것일 뿐, 고의로 지연시킨 적이 없음
 
- 위 4가지 논점 중에서 ①과 ②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있을 수 없음 (물론 론스타는 인수 당시 ‘수상함’에 대해서는 반박하겠으나)
- 위 논점 중 ④는 만일 ③이 ‘참’인 명제라면 당연한 귀결
- 결국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스스로 포기한) 한국 정부 주장의 핵심 고리는 ③ 주장이 성립하는가 여부임
 
2) 명제 ③의 취약성
 
-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때 위법한 행위를 하여 적법하게 외환은행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하는 논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측면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이었음
- 그런데 정부는 이 논점을 스스로 포기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 대한 문제제기 기회를 날려 버렸음
- 그렇다면 남은 논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은 맞지만, 그 후 주가조작이나 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주주 적격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점 뿐임.
- 그런데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는 경우에 과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한국 정부의 주장이 선명하지 않음
- 굳이 두 경우의 차이를 요약문에서 찾아 보자면 ‘징벌적 매각 명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임. (앞에서 인용한 제34단락 참조)
 
- 그러나 징벌적 매각의 가능성에 관한 주장 (또는 징벌적 매각을 명령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의 법률상의 명문 근거는 없고,
-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감독당국은 사실상 징벌적 매각 명령 주장을 ‘터무니 없는 떼쓰기’ 정도로 일축했으며,
- 실제로도 유죄 판결 이후에 ‘침익적 행정처분’ 운운 하며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가능성’에 근거한 한국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임
 
3) 기본 논리구조에 역행하는 에피소드 제출
 
- 한국 정부의 논리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 더하여, 요약문에는 이런 취약한 논리구조에 배치되는 사례를 마치 중요한 논거인양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띔
-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사례로서 p.24, 제36 단락에는 한국 정부가 2008년 9월HSBC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하기 직전(on the verge of approving)인 상황이었으며,
- 그 후 18개월 동안 론스타는 자신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는 데 아무런 장애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힘
 
<2008년 9월 이후 론스타 매각의 장애물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
묶음 개체입니다.
(중략)
묶음 개체입니다.
 
- 그러나 이 주장은 아직 론스타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감독 당국의 승인 의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 본 한국 정부의 기본 논리구조 중 ④ 번 주장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측면이 있음
- 이 요약문에 제시된 전체적인 논리를 따르자면 2008년 9월에도 (아직 유죄 여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인을 보류했어야 하고, 한국 정부가 제시했어야 하는 증거는 그런 보류의 사례였음
- 그런데 반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논리구조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음
- 이 사례의 문제점은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제37 단락에서 다시 한국 정부는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지위 승인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 여부를 다시 기다리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한국 정부가 논리의 곡예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승인과 유죄 확정 판결간의 관계, p.24, 제37 단락>
묶음 개체입니다.
 
3. 결론과 제언
 
-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ISD 초기 대응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논점인 비금융주력자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 스스로의 실제 선택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징벌적 매각 명령의 가능성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고
- 금융관련 법령의 유죄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지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논지를 전개하였던 것이 그 중요한 문제임
 
- 결국 보기에 따라서는 ISD 대응을 담당했던 TF 들이 과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논리를 펼친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담당했던 일신의 안위나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론스타와 부당한 짬짜미를 벌이기 위해 고의로 패소를 목표로 한 것인지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런 의문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국회 내에 론스타 사건 특별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이 위원회의 위원을 론스타나 금융관료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금융 및 법률 전문가들로 보하고,
③ 이 위원회가 감추어진 진상을 조사하고
④ 론스타 관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여 그 위법한 실태를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기 위한
⑤ 가칭 “론스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제2부 Executive Summary of [LSF]의 문제점
 
1. 총평
 
- [ROK]에서 제기했던 한국 정부의 ‘허술한 논리’를 아프게 공격함
- 한국 정부가 ‘비금융주력자 해당에 따른 최초 외환은행 주식 취득의 위법성’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매각을 원하는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논리가 궁지에 빠진 점을 정확하게 공격
- 핵심 주장: “내가 주식을 팔려고 하는 중인데, ‘주식 팔라는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니 주식 팔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한국 정부 주장이 말이 되느냐?”
- 그러나 본인 스스로 최초 주식 취득이 정당했다는 주장은 단 한 번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음
- 다만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주식 취득이 위법하다고 단 한 번도 명시적으로 액션을 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제기함
- 결국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및 이에 따른 론스타 최초 외환은행 주식 취득의 위법성’을 문제 삼지 않은 한국 정부의 결정은 ISD 중재 소송의 ‘각하(dismiss)’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성립한 중재 소송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방어 논리를 모순으로 이끌었고, 론스타는 이를 정확하게 공격하였음
 
 
2. 세부 논점
 
(논점 1) 한국 정부의 논리적 모순 맹공
 
- 론스타의 최초 주식 취득에 하자가 없는 경우, 론스타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대주주 지위를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은행법상 감독 당국의 심사 대상은 론스타가 아니라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려는 자(예를 들어 국민은행, DBS, HSBC, 하나금융지주)임
- 예를 들어 DBS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이유 때문에 결국 중도 탈락함
- 국민은행은 스스로 철회
 
- 그런데 론스타와 HSBC의 거래에서 감독당국은 HSBC의 대주주 적격성에 하자가 없는데도 론스타의 재판을 이유로 승인을 지체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반론임
- 그리고 지체의 이유가 “너희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그럼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지 모르니 그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임
- 그런데 이미 주식을 팔겠다며 거래를 성사시켜 달라는 론스타에게 “주식을 팔라는 명령을 내려야 할지 모르니 주식 파는 거래를 중지하고 기다려라” 라는 말이 논리적 유희에 해당
- 론스타는 바로 이점을 맹렬하게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논리 모순을 지적한 것임
 
 
<한국정부 논리 모순을 지적한 론스타 주장의 예: p.3, 제5단락>
묶음 개체입니다.
 
 
(논점 2) 한국 정부 주장의 논리적 비일관성(inconsistency)를 공격한 부분

 
- 위에서 살펴 본 <Executive Summary of [ROK]> 의 (논점 3)의 3) (이 요약문의 제9쪽)에는 한국 정부가 2008.9. 이후 론스타의 주식 취득을 승인해 줄 용의가 18개월 동안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음
- 그러나 이 주장은 론스타 재판이 모두 완결되지 않은 상태(주가조작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그 이후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매매계약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주가조작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태도와 상충함
- 이런 측면에 대해 론스타는 정확히 반론을 제기하였음
 
 
<한국정부의 논리적 비일관성에 대한 론스타의 반론: p.8, 제15단락>
묶음 개체입니다.
 
- 즉 론스타는 “변양호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시점(2008년 9월)에는 HSBC와의 매매계약을 승인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면서도, 변양호 사건이 무죄로 끝나고 오직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만 남아 있던 시점(2011년)에는 위 사건을 빌미로 하나금융지주와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미뤘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리적 비일관성을 지적한 것임
 
(논점 3) 론스타 주장의 유일한 약점은 무엇인가?

1) 론스타 주장의 치명적 약점
 
- 그렇다면 론스타의 반론은 다 옳고 이 중재재판은 론스타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 아니다. 론스타 주장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 예를 들어 론스타의 다음 주장을 보자.
 
<론스타의 핵심 주장과 치명적 약점: p. 2, 제3단락>
묶음 개체입니다.
 
 
- 위에 인용한 제3단락에는 론스타의 주장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그것은 문제가 된 HSBC 또는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매매계약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은 대주주 지위를 취득하려는 HSBC, 또는 하나금융지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것임. (그런데 한국 정부는 HSBC 또는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주식매매계약의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것임)
 
- 위 주장은 일견 매우 타당해 보임.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정상적인 주장임.
- 그러나 위 주장에는 단 한 가지의 ‘은폐된 전제’가 깔려 있음.
- 이 은폐된 전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론스타가 스스로 발설한 위 인용된 부분의 ‘마지막 문장’에 암시되어 있음
- 론스타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데 아무런 법률적 장애물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
 
- 왜냐 하면 론스타는 당초에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의 지위에 오를 수 없었던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임.
 
- 결국 론스타의 논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허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는 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그 감독행정상의 함의나 민사적 함의를 추구하는 것이었음
 
2) 유일하게 언급된 비금융주력자 관련한 론스타 주장의 문제점
 
-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짓고 나서도(따라서 외환은행 주식의 적법한 소유주), 정치적 압박이 필요할 때마다 이 문제를 재론하곤 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론스타측 요약문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가 유일하게 언급된 부분: p.8, 제16단락>
묶음 개체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론스타의 주장은 타당한가?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은행법에 따라 자신의 모든 관련 계열회사를 숨김없이 밝히고그에 대해 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나중에 감독당국이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것이 될 것임
- 그러나 론스타는 2003년 9월에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위한 승인을 신청하면서 ‘해외의 모든 계열회사들을 빠짐없이 모두 신고하지 않고대부분 누락’시켰음
-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산업자본 회사들의 총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여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 비금융주력자였음.
 
- 문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감독당국이 이런 ‘누락된 신고서에 의거’하여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임
- 즉 한국 정부의 일부 관료와 론스타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불충분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당하게 승인해 줄 것을 실행했다는 입증이 없는 한, 표면적으로 보면 론스타가 감독당국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아야 함
- 만일 론스타가 감독당국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것이라면 일단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을 바꿀 수 있으며, 또 그런 혐의가 제시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그 문제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는 것임
- 실제로 론스타의 계열회사 중 많은 사업자본 계열회사가 2003년 당초 승인 신청서에서 누락된 것은 팩트이므로, 론스타가 중요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승인 신청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받았다고 해도, 그에 따른 혜택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임
- 심지어 일부 한국 관료가 론스타와 공모하여 우리나라 은행법의 규정에 반하여 일부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누락시켜서 부당하게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지위 취득의 불법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 (이 경우 유일하게 달라지는 것은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행위에 공모하여 감독 의무를 방기한 한국 관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추가될 뿐임)
 
3) 한국 정부의 최종적 행위와 그에 대한 론스타의 공격
 
- 그러나 주지하듯이 한국 정부는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았고,
-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신청서에 중요한 산업자본 계열회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론스타의 최초 주식인수가 위법이었다는 점도 문제삼지 않았음
- 이런 무책임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곧바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음
 
 
 
 
<한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론스타의 맹공: p. 10, 제21단락>
묶음 개체입니다.
 
- 위 인용 부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 (여러 차례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슬며시 비쳐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판정하지도 않았고
- (주식취득에 수상한 점이 많다면서도)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 대한 승인을 사후에 취소하지도 않았으며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무효로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임
 
- 이것은 모두 당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의 불법성을 당국이 결론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의 다른 표현들이고,
- 바로 이 점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대들 수 있는 빌미가 된 것임
 
3. 결론
 
-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와 관련하여 외환은행 주식 취득 신청과 승인에서 한국측 스스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임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은행 소유 자격 없음. 국내 경제금융 당국자들과의 범죄 공모를 통해 은행 소유 사실, 은행 주식 취득은 무효, 주식을 반환할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됨. 은행 취득과 은행 소유자로서의 권리 주장은 불가능하게 됨. 이 주장이 빠져있다는 확신이 듦.
 
- 그리고 이와 덧붙여 주가조작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은 불법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임. (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