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본부,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한다.
[보도자료] 노동본부,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한다.

- 12월 13일 입법예고한 특별연장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월 22일(수)까지 의견수렴, 1월 30일또는 31일 관보게재 후 시행 예정
- 정의당 소속의원 전체 연명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상한제도 무력화하고 법률의 근로시간제도 형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시행 보완대책으로 추진된 시행규칙 개정인데, 정작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체 사업장 적용.  
- 시행규칙 개정 강행시 헌법소원,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추가고발 등 법적인 대응할 것.

○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13일 입법예고한 특별연장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월 22일(수), 정의당 의원단 전체가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12월 13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도 게시되지도 않고 관보게재로만 개정이 추진됐다. 의견수렴은 1월 22일까지이고 1월 30일 또는 31일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정의당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이번 시행규칙에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 이유로 첫째,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특별연장근로의 확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도의 취지 자체를 형해화한다. 둘째, 현행 특별연장근로도 대상으로도 주 52시간 상한제가 규모별로 시행된 2018년 이후 특별연장근로 신청/인가/승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바 있다. 오남용을 막기가 어렵다. 셋째, 특별연장근로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을 허용하게 되어 과로사 증가를 막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으로 추진한다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다. 52시간 상한제가 안착되고 있다는 300인 이상 기업들도 특별연장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졸속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재벌청탁 시행규칙 개정이다.

○ 정의당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대 의견서를 정의당에 속한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김종대, 여영국 국회의원 연명으로 1월 22일(수)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가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정의당은 헌법소원,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추가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위헌적이고 법률의 위임 없는 위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1월 21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     

*문의 : 최용 정의당노동본부 집행위원장(010-3266-9701)


[붙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2019-490호)에 대한 정의당 의견서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