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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위원회,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 여성으로서 당당히 군 복무를 이어가야한다

“특히나 성소수자에 대해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군대문화가 A하사의 사례를 계기로 변화의 바람의 불기를”

1월 16일, 육군에서 성실히 복무해온 A하사가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고, 이 후에도 여군으로 군복무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현재 A하사는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군병원 의무조사에서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으나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1만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쾌감’(dysphoria.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라고 변경했지만 우리나라 국방부령은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여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는 군형법 92조의 6이라는 악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다. 특히 2017년 육군은 불법적이고 대대적인 함정수사를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해왔고 죄 없는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 그 악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채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많은 성소수자들은 군대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적대적인 문화와 환경에 의해 혐오와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군인들이 평등하고 인권적인 병영문화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특히 A하사가 본인의 성별정체성으로 군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 국방부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A하사의 사례를 계기로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군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한다.

또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찾고 당당히 군복무를 지속하기로 한 A하사를 응원하고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0년 1월 18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배진교)
참여댓글 (4)
  • 정선진

    2020.01.18 17:43:58
    그러던지.
    난 탈당이다.
    여자부사관들하고는?
  • 김삿갓

    2020.01.18 18:50:29
    군대는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무 하는 곳입니다.
    더욱이 한사람이 맡은 역활과 책임은 개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이 복무하는 동료들의 목숨과도 연결되있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중요한 만큼
    그와 함께 복무하는 병사 동료들의 희생과 목숨도 중요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술 받은 부사관이
    휴가중 보고도 없이 외국에 나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희은양

    2020.01.23 20:03:39
    상부에 다 보고 했어요 군단장님 부터 윗선에도 보고 되었구요 부대장이 승인해주었다고 합니다
  • 가슴에

    2020.01.19 13:10:19
    단순 젠더문제가 아니니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