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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왜곡해 성소수자 차별하는 김동식 의원은 당장 성평등위원회 위원직과 시의원을 사퇴하라."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왜곡해 성소수자 차별하는 김동식 의원은 당장 성평등위원회 위원직과 시의원을 사퇴하라."

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이 아니고 그 외 다른 성까지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본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김 의원은 “나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까지 포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만든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임에도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김 의원의 해당 발언과 성평등 인식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낀다. 자신이 공동 발의한 조례를 단지 내용에 성소수자가 포괄된다는 이유만으로 철회하는 행위는 김 의원의 성평등 인식 뿐 아니라 시의원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해당 조례의 내용은 “시장, 소속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음성을 통한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을 기획·제작할 때 성평등 관점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음성 안내를 지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또 다시 성평등이란 단어에 시비를 걸며 꼬투리를 잡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평등에 반대하면서 왜 성평등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김 의원은 다양한 성별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싶다. 

성평등은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을 근거로 차별받는 이들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특정한 누군가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평등은 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기준은 시의원 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에 관한 것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됨이 없는 성평등의 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해당 조례안의 과정을 예의주시 하겠다.

2020년 1월 17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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