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안전특별위원회,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울 세상으로
[논평] 여성안전특별위원회,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울 세상으로

어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온갖 방해를 뚫고 발의 448일만에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분투는 존경할 만큼 치열한 노력이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며, 더 이상 아이 키우기 위한 비용이 명품가방 사기 등 비리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  에듀파인 시스템사용,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설립자의 원장 겸임 등 이번의 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성들이 아직까지 경제활동 참여가 겨우 50%를 넘고 있고, 경력단절의 제일 큰 이유가 되고 있는 육아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부 유치원 관계자들도 비리로 점철된 과거를 근절하고 교육자의 자세로 거듭 나길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정의당은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성장시켜야 할 어른들의 책무가 있다. 

2020년 1월 14일
정의당 여성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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